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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0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에서 1964. 1. 1.부터 1986. 6. 30.까지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3. 12. 18.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를 적용하여, ○○탄광의 폐업일(1993. 9. 21.)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원고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대분류-광업-5규모-남자-생산직 기준)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 31,288.70원을 다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2003. 12. 18.까지 증감하여 산정된 금액 74,639원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다. 원고는 2009. 11. 10. 국세청에서 발행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명시된 퇴직금 총액 27,526,514원을 총 재직기간으로 환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구하면 3,670,202원이 되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일수인 91일로 나누면 하루 40,331.90원이 되는바, 이를 진폐증 진단일까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40,176.1원이 되어, 피고가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보다 다액이 된다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을 40,331.90원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9. 11. 19.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영수증으로는 퇴직소득액(과세대상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 누진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영수증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발행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러한 이 사건 영수증에 의하여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특례평균임금보다 다액이므로, 이 사건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이 적법 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영수증 상에 원고의 퇴직일인 1986. 6. 30. 당시의 퇴직소득이 27,526,51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상의 퇴직소득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40,331.90원으로 계산한 월 소득은 1,209,957원(40,331.90원Ⅹ30일)로서, 이는 을 제1호증(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일 무렵의 ○○탄광과 비슷한 500인 이상 규모 광공업 회사의 월평균급여액 449,540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것인데, ○○탄광이 다른 광업소에 비해 월급수준이 특별히 높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일 무렵인 1986. 12. 9.자 신문기사에서 "○○탄광 소속 광원의 월급은 40만~50만원 정도"라고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0. 6. 30.자로 ○○탄광이 법인체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탄광 근로자들이 이는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 누진율을 피하기 위한 처사라면서 그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는 것이 1990. 7. 2.자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탄광에서 1990년 당시 이미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어 원고의 퇴직소득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이 된 원고의 퇴직소득 27,526,514원을 역산한 금액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영수증에 의하여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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