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32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진행경과가. 원고는 2008. 11. 7.부터 ○○ 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2009. 12. 27. 업무로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0. 7. 2. 피고에게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2010. 7. 13. 진료계획(2010. 7. 19.부터 2010. 8. 15.까지 입원, 관절경적 어깨 힘줄 봉합술)을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2010. 7. 15. 원고의 추가상병신청 및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2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진료계획불승인처분도 이를 취소하여 진료계획불승인기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2010. 7. 13.부터 2010. 9. 17.까지)를 지급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처분 중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는 2012. 11. 9.자 청구취지변경서 기재와 달리 2010. 9. 18.부터 2012. 5. 2.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진의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본래의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이러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휴업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