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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92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57년 12월 19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은 2010. 6. 20.부터 부산 북구 이하생략동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이하 이하생략동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수팀원 5명과 함께 목수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7. 19. 16:00경 이하생략동 공사현장 4층 옥상바닥에서 스티로폼을 까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부정맥,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함께 관상동맥 풍선확장술을 시행받았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이와 같이 수술을 받은 뒤 자택 인근 ○○○○○병원으로 옮겨와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약 1주일 정도 쉬었다가 2010. 8. 1.부터 같은 목수팀들원이 일하고 양산시 웅상읍 이하생략지역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이하 양산시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합류하여 다시 근무를 하였는데, 2010. 8. 26. 17:30경 양산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작업자들과 약간의 음주를 한 후 21:00경 자택에 와서 취침하던 중 22:30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중간 선행사인 : 심혈관계 질환(추정)'으로 진단되었다.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반면 객관적인 근무 자료에 의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장 · 단기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요지망인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과로, 여름철 무더위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재해당일 작업 중 건물 외벽의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한 돌발 상황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2010. 7. 19. '부정맥, 불안정성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물치료와 풍선확장술 시행받았음에도 안정을 취하면서 장기간 휴식 및 요양을 하거나, 목수 일이 아닌 가벼운 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팀원으로서의 작업 역할 및 상황, 공기를 맞추려는 반장의 독려에 못 이겨 다시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종전과 같은 힘든 작업에 종사함으로써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2010. 8. 26.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발병 후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8. 26. 사망하기까지 약 30년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6. 20.부터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이하생략동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원 5명과 함께 목수로 일하면서 주로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건물 4층 옥상의 거푸집 작업을 하는 경우 건물 외벽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계단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기도 하였고, 샤프트, 폼, 골재 등 무거운 자재와 장비를 옮겨 나르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경부터 17:00 내지 17:30경까지(점심식사시간 1시간)로 일요일과 비가 오는 날은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무한 날은 아래 표와 같았다.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6월●●●●●●7월●●●●●●●●●●●※ (●) 표시는 근무한 날임.(다) 망인은 2010. 7. 19. 14:00경 이하생략동 공사현장에서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14:00경 건물 4층 옥상 외벽에 임시로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질 뻔하여 놀란 상태에서 잠시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6:00경 건물 4층 옥상에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까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 망인은 ○○○○병원에서 '부정맥,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관상동맥 풍선확장술을 시행받은 후 자택 인근 ○○○○○병원으로 옮겨와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약 1주일 정도 쉬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8. 1.부터 같은 목수팀원들이 일하고 있는 양산시 공사현장에 합류하여 다시 근무를 하였는데,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 근무시간은 이하생략동 공사현장과 유사하였고, 양산시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은 아래 표와 같았다.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8월●●●●●●●●●●●●●●●●※ (●) 표시는 근무한 날임.(마) 망인은 2010. 8. 26. 17:30경 양산시 공사현장에서 평소와 같이 거푸집 작업을 하다 작업을 종료하고, 그 후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막걸리 등 음주를 한 후 21:00경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22:30분경 코골이를 하면서 취침을 하였는데,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원고 원고1가 망인을 흔들어 봤으나, 망인의 얼굴색이 변해 있었고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바) 한편, 2010. 7. 19. 부산지역 기온은 최고 30.8°C, 최저 24.5°C이고, 2010. 8. 26. 부산지역 기온도 최고 31.5°C, 최저 24.7°C로 망인이 이하생략동 공사현장이나 양산시 공사현장에 근무할 당시 날씨가 무더운 편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서 2009. 11. 25. 건강검진결과 '신장 172㎝, 체중 81㎏, 혈압 170/110㎜Hg, 혈당 193mg/dl, 총콜레스테롤 227㎎/dl, 트리글리세라이드 570㎎/dl'으로 '정상 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3~4년 전부터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09. 11. 25. 건강검진 당시 하루 1갑 정도의 흡연과 주 4회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고, 사망할 무렵까지도 흡연과 음주를 계속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 ○○○○병원 의사 소외3- 진단명 :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심실상성 빠른맥, 불안정성 협심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치료기간 : 2010. 7. 19. ~ 2010. 7. 20.- 소견 : 망인은 흉통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2010. 7. 19. 내원하였고 심전도상 부정맥이 관찰되었으며 아미오다론을 투여 후 정상 맥박을 환원 이후 관상동맥 촬영술에서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70% 협착소견으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고 호전된 분임.망인은 심장병이 있는 환자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에서 급사의 위험성이 잇는 경우임. 급사인 경우 망인의 과로가 사망의 시발점으로 생각됨.○ ○○○○○병원 심장내과 의사 소외4- 망인이 2010. 7. 20. 본원 응급실 방문 시에는 혈압, 맥박수, 체온, 호흡수의 생체활력징후가 정상범위였고, 의식상태도 정상이었음.- 망인의 본원 방문 목적은 타 병원(○○○○병원)에서 진단된 '심방세동에 합병된 심방조기흥분증후군'의 확진과 치료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음. 본원에서 2010. 7. 20.부터 23.까지 입원하여 심장전기생리검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하였음. 퇴원 당시 환자의 상태는 혈압, 맥박수, 체온, 호흡수, 의식 상태와 같은 의학적 측면에서 이상없는 소견이었음.(나) 망인의 사체검안의 소견-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중간 선행사인 : 심혈관계 질환(추정)(다)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망인의 경우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등의 여러 질병을 앓은 것이 확인되며,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방세동(부정맥), 협심증 등으로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상태였음.- 사망 당시에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사망으로 사료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의사 소외5)-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심실상성 빠른맥'이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심박동은 분당 60`100회 정도 박동을 하는데, 이는 불규칙하게 분당 150~200회 가량의 심박동을 뛰는 부정맥임. 계속 이런 부정맥이 지속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이 적어져서 실신 등을 유발하게 되고 급사를 일으킬 수 있음. 부정맥은 일반적인 이상전기전달경로를 갖는 심장에 의해서 생기고 원인은 미상임.- '불안정성 협심증'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이 있고 협착된 동맥경화반이 여러 자극인자에 의해 불안정 동맥경화반으로 바뀌게 된 상태를 말하며 이런 불안정 동맥경화반이 파열하게 되어 혈전이 형성되고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됨. 급성심근경색증의 전단계로 보면 됨. 불안정성 협심증은 혈압, 당뇨, 가족력, 고지혈증, 흡연, 노인, 남자,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됨.- ○○○○병원에서는 부정맥에 대하여 약물치료로 정상맥으로 들렸고 불안정성 협심증은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협착부위를 넓혀 주는 시술을 하였음.- 과로나 스트레스는 부정맥, 협심증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따라 급사를 일으킬 수 있음. 부정맥이나 협심증은 기존 갖고 있는 질병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자극되어 병이 악화되거나 발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상병명(부정맥, 협심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사망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음.- 망인이 이와 같이 시술을 받고 12일 정도 지나서 2010. 8. 1.부터 2010. 8. 26.까지 약 26일 동안에 걸쳐 30°C가 넘는 폭염 속에서 1일 약 10시간 정도 육체적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부정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망인이 시술을 받은 이후 치료를 계속받고 안정을 취하였다면 사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은 기존 갖고 있는 부정맥과 협심증에 의해서이나 언급한 병을 자극하여 악화시키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음.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록상 여기서 평가하기가 어려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이하생략동 공사현장이나 양산시 공사현장에 근무할 당시 날씨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들도 상당히 있어 업무로 인한 피로가 충분히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강도가 낮지 아니하고 작업환경도 다소 열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약 30년간 목수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아 장기간 동안 이러한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게 처음 상병이 발병한 날 건물 외벽 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상병이 발병한 것은 그로부터 몇시간 후인 것으로 보아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정맥, 협심증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이도 적지 아니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처음 상병이 발병하여 시술을 받고 며칠 만에 다시 공사현장에 나와 근무하였는데, 가사 망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사현장에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인 소외2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업주나 반장의 독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현장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⑥ 법원의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부정맥, 협심증을 자극하여 급사할 수도 있으므로 망인의 근무현황을 볼 때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감정의가 전제로 삼은 근무현황 등의 사실관계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감정의는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부정맥과 협심증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자극하여 악화시킬 수 있으나,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록만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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