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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438,2심-대법원,2013두5234,3심【주문】1.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12. 1.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5.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인 소외2와 통화를 끝낸 직후인 09:08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0. 10. 5. 10:2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주검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인한 심폐정지(추정)”이있다.다. 원고는 2011. 4. 19. 망인이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사망 직전에 ① 신규사업의 추가 때문에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있고, ② 단기적인 업무 과중이 있었으며, ③ 직장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병원가)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 의사 소외7):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추정)이고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추정)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나) 사실조회 결과(의사 소외3)- 망인의 직접사인의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한 근거: 심폐정지(추정),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회사 일과 중 갑자기 쓰러진 것과 혈액검사에서 myoglobin = 535.5(정상 25~72)로 증가되어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며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음.-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어떤 내용의 질병이며 병리 및 그 원인, 그리고 증상은 어떠한지: 관상동맥혈관이 혈전 등의 원인으로 막히게 되면 관상동맥이 공급하는 근육부위가 급성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괴사가 와 심장수축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등.-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위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협심증이나 관상동맥협착이 있는 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2) 피고 자문의(갑 제12호증)- 망 환자의 만성 흡연경력 및 직장 내 위치 및 역할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의 과중함에 비롯된 환경요인의 악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사망(급성 심장사)으로 판단되며, 업무·성격과 관련하여 사인 상병과의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상병인정이 타당함.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황{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1)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의 남성으로 기는 180cm에 체중이 56kg 정도로 매우 마른 체형이었다. 망인은 1주일에 2~3회 음주를 즐겼고, 음주 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으며, 하루에 1갑 미만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09. 11. 10.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70mmHg(정상 B)로 판정되었고, '심뇌혈관질한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실천노력이 필요'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2) 망인은 2006. 11. 30.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바 있고, 사망 당일 아침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으며, 2010. 9.경부터 두통과 흉통을 자주 호소하면서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였다.라. 추가 인정 사실{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1) 망인은 1999. 12.경 회사에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자금관리 마감과 결산업무, 생산 관련 원부자재관리 및 거래처 미수와 결재 업무, 제품생산과 출고관리 업무, 인사관리 및 총무업무까지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일을 맡고 있었다.2) 회사 관리팀은 망인과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2010. 5.경 종래 근무하던 여직원 1명이 결혼으로 사직하면서 망인과 경험이 적은 여직원(입사한 지 3~7개월) 1명이 일하게 되었다.3) 회사의 평소 업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망인 등 중간관리자들은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퇴근시기를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4) 회사는 2009.경까지 근로자 수 33명 정도를 거느린 펄프제조업체로서 대기업인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화장지 등의 임가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9. 말경부터 위와 같은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과 용기제조생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7.경부터 본격적으로 용기생산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0. 9.에는 회사에 갖취진 사출기계 5대가 모두 투입될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였고, 2010. 10.경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미리 생산할 물량을 보관할 공간의 확보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었다.5) 망인은 2010. 3.경 회사 동료 소외4과 함께 새로운 용기제조사업을 위해 회사자금, 인원, 설치공간확보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관한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함께 업무를 이끌어가던 생산차장 소외5이 2010. 9. 30. 사직하면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6) 위와 같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회사는 2010. 9 ○○○○○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던 키친타월 제작기계, 기친타월 인쇄기계, 두루마리화장지 제작기계 중 두루마리화장지 제작기계 1대 만을 남기고 나머지 2대를 2010. 11. 20부터 2010. 12. 25.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망인은 그 기계해체 및 이전의 실무를 담당하였다.7) 망인은 새로운 용기제작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제품설명서 등을 기초로 새로운 제품 내용을 숙지하여 회사 대표인 소외2에게 보고하는 등 기존의 업무와는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만 하였다.8)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10. 5. 08:45경 회사 대표인 소외2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소외2는 기계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망인을 질책하며 업무를 독려하였고, 망인은 통화를 끝낸 후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5분이 채 안되어 옆으로 쓰러져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렀다.9) 망인의 사망 전 2개월간의 출퇴근상황은 다음과 같다(출퇴근카드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퇴근시점에 명확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다).○ 2010. 8.일자1(일)2(월)3(화)4(수)5(목)6(금)7(토)8(일)9(월)10(화)11(수)출근 08:1208:18 08:1708:1908:2608:26퇴근 21:4119:5316:46 18:2619:56 일자12(목)13(금)14(토)15(일)16(월)17(화)18(수)19(목)20(금)21(토)22(일)출근08:2308:2308:29 08:2408:2508:1908:1208:1808:22 퇴근 18:1017:13 18:5218:2819:5218:4818:0315:04 일자23(월)24(화)25(수)26(목)27(금)28(토)29(일)30(월)31(화)출근18:1808:1808:1908:1508:18 08:2408:10퇴근 17:45 18:27 ○ 2010. 9.일자1(수)2(목)3(금)4(토)5(일)6(월)7(화)8(수)9(목)10(금)11(토)출근 08:2108:59 08:3408:2508:2308:188:1608:30퇴근 19:32 18:2918:59 일자12(일)13(월)14(화)15(수)16(목)17(금)18(토)19(일)20(월)21(화)22(수)출근 08:18 08:1108:1608:2108:28 08:25 퇴근 19:1419:3119:24 18:34 일자23(목)24(금)25(토)26(일)27(월)28(화)29(수)30(목)출근 08:1808:2608:1808:16퇴근 17:5518:0519:29○ 2010. 10.일자1(금)2(토)3(일)4(월)5(화)출근08:2208:21 08:2108:20퇴근 14:3119:09 마. 판단1)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나)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들어맞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로는, 망인은 2006년부터 심장에 이상증세를 느껴 온 것으로 보인다.3) 그런데 2009. 말부터 회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상당한 업무상의 변화를 겪었고, 2010. 7.경부터 새로운 용기제작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있으며, 사망하기 1달 전인 2010. 9. 경에는 공장이 완전가동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기계의 해체 및 이전 작업과 관련한 업무상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었다.4) 망인이 2010. 9.경부터 두통과 흉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장질환은 위와 같은 업무의 급속한 변화와 때를 같이 하여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5) 한편, 망인의 근태현황에 관하여 보더라도,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확인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주말을 제대로 쉬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0. 8. 5부터 사망일인 2010. 10. 5까지 2개월간 13일가량을 쉰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0. 9. 21.부터 2010. 9. 26.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를 포함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휴일을 포함한 연속근로가 많았음이 확인된다.6) 회사 관리팀에서 망인의 업무를 보조한 소외6의 진원을 제4호증의 기에 의하면, “차장님은 정말로 일이 많았고, 내근직이지만 이것저것 모든 일을 챙겨야 하는 위치이고, 저도 하루 10분 정도도 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든데 차장님은 새로운 사업계획에다가 다른 서류나 자재 등도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무척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망인의 근로시간에 비해 노동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을 시사한다.7) 망인에게 비록 심장질환의 소인이 있었고, 음주와 흡연 등 질한악화의 원인이 될 만한 기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전까지는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2006.경 1차례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외에 특별히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망인은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때문에 업무의 증가에 따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의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8) 또한 회사 대표 소외2의 질책을 듣고 얼마 안 있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기왕에 앓고 있던 질병인 심장질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 등 참조).9) 이에 더하여 피고 자문의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도 이러한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10)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때문에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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