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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1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2010. 4. 26. 20:00경 회사에서 근무 중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15.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내 출퇴근 기록카드 등 초과근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초과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렵고, 매출 감소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상병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13.경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0. 기각 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주식회사 ○○○○○○의 영업부장으로 1/4분기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근 업무에 더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처리도 해야 했기 때문에 매주 3-4일 정도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거래처의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항상 과로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경력 및 통상 업무원고는 2001. 2.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원고는 영업부서의 전반적인 관리, ○○대학교, ○○대학교, ○○○○, ○○대학병원, ○○대학, ○○여대 등의 거래처 관리, 물품 판매 및 A/S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원고는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기로 거래명세서, 수주통보서, 일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전산으로 견적서나 연락문서, 나머지 세금계산서 등의 입력하는 등 서류작업을 하였는데, 서류작업은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야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원고는 2010년 1/4분기(1월~3월)의 매출 실적이 직전년도 같은 분기 매출 실적의 40% 이하로 급감한 상황에 대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2) 업무용 차량의 출입기록㈎ 주식회사 ○○○○○○은 회사 소유 총 5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서울생략 차량의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2010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위 차량의 회사 주차장 출입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기간해당기간 차량출입횟수18:00 이전 출차18:00~20:00출차20:00~22:00출차22:00 이후 출차2010년 1월17회5회5회3회4회2010년 2월19회4회4회6회5회2010년 3월21회3회7회8회3회2010년 4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15회2회4회6회3회위 기간 중 근무일(월~금) 외에는 위 차량 출입기록이 없다.㈏ 2010년 4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출차 시간은 아래와 같다.4. 2. 19:35 / 4. 5. 20:01 / 4. 6. 21:07 / 4. 7. 18:29 / 4. 8. 18:58 / 4. 9. 23:49 / 4. 12. 20:33 / 4. 13. 22:12 / 4. 14. 18:45 / 4. 15. 20:13 / 4. 16. 11:40 / 4. 19. 20:18 / 4. 21. 00:04 / 4. 22. 20:08 / 4. 23. 10:54(3)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원고는 2010. 3. 11. 심한 두통을 동반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 그 다음 날 ○○○대학교 부속 ○○병원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문진 과정에서 2009년 1월경부터 월 1회 정도 두통과 동반된 어지러움 증상(수분 동안 계속 머리가 멍해지고 비들거리게 되고 방향감각이 없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귀에 이명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증상)을 겪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0. 3. 19.경 진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로부터 MR 혈관조영술을 권유받았으나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더 진료를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2008. 3. 2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9/89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2009. 11.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HDL-콜레스테를이 36mg/dL, LDL-콜레스테를이 135mg/dL로 각 정상치에서 벗어나는 수치로 측정되었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아 각 정상B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약 30년간 주당 2~3회 회당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약 2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 (○○○대학교 ○○○○○병원)2010. 4. 27. ~ 2010. 6. 26. 본원 신경외과 1차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2010. 7. 10. 2차 입원하여 2010. 7. 26. 추골동맥 협착에 대하여 풍선혈관 성형술 및 그물망 삽입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약물요법, 재활치료, 추적관찰 요한다.㈏ 피고 자문의뇌 CT상 좌측 후두부에 뇌경색 소견 보이고 발병 이전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2009년 건강검진 결과 심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LDL-콜레스테를은 135mg/dL± 정상범위(100mg/dL 미만)보다 높고, 심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HDL-콜레스테를은 36mg/dL로 정상범위(60mg/dL 이상)보다 낮게 측정된 점, 2010. 3. 경 ○○○대학교 부속 ○○병원 진료시 담당 의사가 1년 전부터 나타난 반복적인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등으로 추골-척추동맥 부전증 의심 하에 MR-혈관조영술을 권유하고 아스피린을 처방하였던 점, 원고에게 오랜 기간 지속된 음주, 흡연 습관이 있었고 음주량이 통상 말하는 사회적인 량(social drinking)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11년 이전부터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는 뇌졸중의 초기증세를 겪고 있었고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의 고위험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뇌경색의 전조증상인 어지럼증, 구음장애가 나타나고 그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별한 내과적 처치를 받지 않았으며 발병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황이 아니었다 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진행이 더 늦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연관관계는 있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3 내지 16,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 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2010년 1/4분기의 실적 저하로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을 고려하면, 원고나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관리하던 업무용 차량이 회사 주차장에서 출차된 후 다음날 출근 무렵 입차된 패턴을 보면 원고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외근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하였다고 보이는데, 근무일 오전에 출차되어 다음날 출근 무렵 입차되거나 근무일에 입 출차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원고가 주 2~3회 정도 술을 마시는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차량의 회사 주차장 입 출차 시 간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차량의 출차 시간까지 원고가 항상 야근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관리한 업무용 차량의 회사 주차장 출입기록을 기초로 살펴보더라도,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보면, 발병 직전 2일은 휴무일로 출입기록이 없고, 4. 21.은 근무일이나 출입 기록이 없으며, 4. 19.은 20:18에 출차, 4. 20.은 16:50 입차되어 다음날 00:04에 출차, 4. 22.은 20:08, 4. 23.은 10:54에 각 출차된바, 원고의 음주 습관을 감안하면 상병 발병에 근접한 위 기간 동안 심한 업무상 과로 기타 업무상 상병의 유발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0년 1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기록을 볼 때에도, 차량의 출입일수, 출차 시간의 분포에 큰 변동이 없는바(20:00 이후의 출차가 매월 7-11회, 그 중 22:00 이후 의 출차가 3-5회), 업무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원고의 음주 습관을 감안할 때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외근 내역이나 시간에 관하여는 이를 가늠하여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원고가 영업사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근으로 인한 야간 연장근무가 많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위험도가 높은 생활 습관(음주, 흡연, 과체중, 운동부족)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2009년 3월경부터 두통, 어지럼증, 구음 장에 등의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주기적으로 겪어 왔으며, 2010. 3. 12.경에는 이러한 증상이 심하여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내원조차 하지 않아 병을 키워 온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점이 상병 발병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치의의 치료 경과를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은 추골동맥의 협착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9년 3월경 병원 내원시 의심되어 확진을 위해 검사를 권유받았던 것과 동일한 질환으로, 업무상의 만성적 과로, 과다한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한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고위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신호를 간과한 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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