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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549,2심-대법원,2013두85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재단법인 ○○○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자로서 2010. 7. 1. 04:40경 경비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병원에서 '심정지, 무산소성뇌손상, 기관루설치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해고우려 등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24시간 교대근무, 청소 및 순찰업무, ○○회관 웨딩홀에서의 예식 후의 화환정리 업무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2003. 1. 기부터 서울 성북구 명륜동 소재 재단법인 ○○○의 ○○회관 빌딩(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와 함께 2인이 24시간 교대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아침 7:00경 교대를 하였다.(다) 원고는 ○○회관 빌딩의 경비업무 및 순찰일지 작성, 문서배송 및 주변청소, 내방객 안내 및 전화연결, 순찰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임원실의 카페트 청소 와 사무실, 복도의 청소 등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회관 내에 있는 ○○웨딩홀에서의 예식 후의 화환정리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7. 1. 04:40경 경비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병원에 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5년 가슴통증으로 ○○대병원에 입원하여 심혈관조영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병원)재해자(원고)는 최대 16분간 뇌에 산소 공급이 없었던 환자임.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장 리듬 돌아왔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은 피할 수 없었으며, 2010. 7. 17. 기관 절개술 시행함 심혈관조영술상 의미 있는 병변 있어 스텐트 삽입 등의 시술이 필요하였으나 심장까지 접근하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기구를 접근할 수 없어 시술할 수 없었고 이는 2005년 시행하였던 심혈관조영술에서도 같았음(나) 피고 자문의심장내과 : 2005년 ○○대에서 심장혈관조영검사상 혈관폐색 및 협착 소견 있어 약물유지중인 환자에서 심정지의 발생은 인과관계 있음. 과로의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와의 연관을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산업의학과 : 원고는 2003. 1.부터 경비직으로 24시간 교대근무(1일 6시간 숙직실에서 수면시간 보장)를 하며, 과거병력상 2005년도 심장질환으로 심혈관조영술을 받았던 적이 있으며 항고혈압 및 항혈전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으로 상기 재해는 과로, 급격한 업무변동,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위원회 :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의 특별한 변화 없으며, 원고는 해고 통보 대상이 아니었고,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음(다) 진료기록 감정의심혈관조영술을 하는 원인은 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관상동맥 협착의 위치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또 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목적으로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함원고의 경우 2005. 3. 21.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이후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면서 가슴통증의 증상은 없었고, 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라) ○○대병원 사실조회회신2005. 3. 실시한 심혈관조영술 결과 심장내의 혈관(관상동맥)의 병변이 광범위하여 스텐트 삽입 등 비수술적 시술로는 치료가 어려웠고, 환자 상태가 개흉 수술을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약제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의무기록에 표시되어 있음2005년의 혈관조영술에서는 심장 관상동맥 3가지 중 1개가 막한 상태였고 다른 한 가지(좌측 회선가지)가 80% 좁아진 상태였으나, 2010년의 혈관조영술에서는 좌측회선가지까지 완전히 막힌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적으로 관상동맥의 병변이 진행된 상태였음내원 당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부정맥(심실세동증)으로 심장의 정상적인 수축 기능이 소실된 상태로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음고령, 흡연력, 고콜레스테를증, 고혈압은 대표적인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이고, 이전 협심증이 발생했던 환자에서 재발가능성은 매우 높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 8, 10호증, 0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법인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비업무를 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 청소업무, 화환정리 업무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 서 청소업무와 일부 화환정리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하나 심야에는 취침시간도 주어지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특별히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5년경 가슴통증으로 ○○대병원에서 심혈관조영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결 과 관상동맥의 병변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부터 심혈관관계 약을 복용하여 온 점, ③ 2005년의 혈관조영술 결과 관상동맥 3가지 중 한 가지는 막혀 있었고, 좌측회선가지는 약 80% 정도 막혀 있었는데, 2010년의 혈관조영술에서는 좌측회 선가지까지 완전히 막혀 관상동맥의 병변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그 외 원고의 나이, 흡연력, 과거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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