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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5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9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24. 10:0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이하생략 ○○○○(주)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고만 한다) 내에서 제품을 검수하여 지게차로 상차하던 중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건물 벽과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었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8.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형식적으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나, 실제로는 물류센터의 센터장 및 창고장에게서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해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았고, 물류센터에 출 · 퇴근 하였으며, 매월2,890,000원의 고정급 및 유류, 통행료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8. 5. 20. 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년경부터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소유인 생략 ○○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류센터에서 ○○○○(주)의 제품을 운송해 왔다.(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배송상품을 사전에 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시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납품하는 업무 등을 한다.(나) 업무상 필요로 소외 회사가 주차장소를 지정한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 후 퇴근한다.(다) 운송료는 2,890,000원으로 하되, 법정공휴일 동안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근무할 경우 초과운행수당을 지급하고, 원고의 차량이 결행할 경우 결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의 당월 배송실적에 따라 기준에 의한 배송실적급을 지급한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와 관련된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자료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의 운송담당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원고가 일시적인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소외 회사의 운송담당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운행이 가능할 때까지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행으로 간주하고 월 운송료에서 공제한다.(바) 소외 회사의 거래처 물품운송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카드에 기록, 확인하여야 하고, 주차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며, 증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비로 지급한다.(사) 원고는 운송차량의 운행 및 관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민, 형사상의 분쟁 및 배상책임을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3) 원고는 오전 7시에 물류센터로가 운송업무를 시작하였고, 보통 오후 4시 내지 6시경 물류센터에서 퇴근하였는데, 배송의 운행경로 및 퇴근시간은 소외 회사에서 별도로 지시를 받지 않았다.(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차량운행 및 근무수칙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 수칙에는 차량관리자가 소외 회사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차량관리자의 근무시간, 출퇴근 관리,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5) 소외 회사에서는 매월 원고에게 운송료에서 유류, 주차료, 통행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 10월 지급금액은 4,596,255원(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해 11월 지급금액은 4,467,488원, 12월 지급금액은 4,028,700원이었다.(6)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유류비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차량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배송해야 할 물품, 배송지 등의 업무내용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정해지며, 운행일지를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통제를 받는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운송업무 수행에 관여한 것은 소외 회사의 안정적인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운송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때 운송경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고, 퇴근시간도 통제받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스스로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운송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소유이고, 유류비 등 소외 회사에서 보전받는 일부 비용 이외에 차량의 유지, 관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던 점, ⑤ 매월 운송료가 정해져 있으나, 추가로 운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송료를 더 지급받고,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결행금액을 공제하는 등 원고가 지급받 는 운송료가 운송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좌우되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으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 되어 있지 않았고,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책임 일체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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