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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871,2심【주문】1.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5. 16:10경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 갑자기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줄기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23. 업무내용상 만성 과로나 단기간 동안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 업무 부담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9시간 20분 정도였고, 2009. 8. 하순경부터 작업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2009. 9. 1.부터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에 출근하면서 연속하여 초과근로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7. 11. 23. ○○산업에 입사하였고, 2009.1. 위 ○○산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으로 인수되어 기계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주 6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토요일은 18:00)이고, 휴게시간은 13:00부터 13:40까지이었다.(다) 주식회사 ○○은 스웨터를 임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휘갑치기(오버로크) 경력이 15년 상당으로서 위 회사의 기계부에서 휘갑치기(오버로크) 기계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스웨터의 앞판과 뒤판, 소매와 몸통 부분을 연결하는 박음질 업무를 주로 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미싱부, 삼차부에서도 작업을 하였다.(라) 스웨터 제조업은 특성상 여름이 오기 전까지 비수기였으므로, 주식회사 ○○은 2009. 8.에는 작업이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9. 8. 1.부터 2009. 8. 19.까지 5일만 출근하였고, 2009. 8. 20.부터 작업량이 많아져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하였다.(마) 원고의 2009. 8. 20.부터 2009. 9. 4.까지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순번일자(요일)근무시간초과근로시간실근로시간18. 20.08:00-19:0010시간 20분28. 21.08:00-19:0010시간 20분38. 22.(토)08:00-18:0019시간 20분48. 23.(일)휴무58. 24.09:00-19:0009시간 20분68. 25.08:00-19:00110시간 20분78. 26.08:00-19:00110시간 20분88. 27.09:00-19:0009시간 20분98. 28.09:00-19:0009시간 20분108. 29.(토)09:00-18:0008시간 20분118. 30.(일)휴무128. 31.09:00-19:0009시간 20분139. 1.08:00-22:00413시간 20분149. 2.08:00-19:00110시간 20분159. 3.08:00-19:00110시간 20분169. 4.08:00-19:00110시간 20분합계12140시간 40분(2) 원고의 건강상태(가) ○○의원의 진료기록상 원고의 혈압수치는 2006. 11. 17. 135/85mm/Hg, 2007. 6. 3. 140/85mm/Hg, 2008. 4. 20. 130/85mmHg, 2009. 1. 30. 130/90mmHg이었다.(나) 원고는 키 152cm, 몸무게 46kg으로서 음주는 월 2회, 1회당 소주 2잔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진단서(2009. 10. 26.) : 원고는 2009. 9. 5. 응급실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제반검사상 뇌교부위의 뇌내출혈이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중이다. 현재 깊은 기면상태로 좌측 수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 근운동마비 상태이다. 현재 원고는 경비강 식이중이며 기관지절개술이 되어 있다. 지속적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견서(2010. 5. 18 ) : 응급실 내원서 실시한 뇌CT에서 뇌교 출혈(Pontine hemorrhage)가 있었고, 입원 후 실시한 CT 혈관조영술(CT-Angiography)와 MRI 및 MRA에서 혈관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다. 뇌교 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이 잘 발생되는 부위 중 하나이다. 원고는 경한 고혈압 상태로 있다가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사실조회 : 응급실 입원 당시 혈압은 130/80mmHg이었다. 원고의 뇌출혈에 대한 CT 및 CT 혈관검사, MRI 및 MR 혈관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혈관 이상과 같은 소견이 없어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원고의 혈압상태는 완전한 고혈압보다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혈압이 상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 1 : 2009. 9. 7. MRI 소견에서 뇌교와 뇌간의 혈관기형의 소견과 뇌출혈 소견이 있다. 원고는 2007. 9.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수진자료 기록이 있고, 고혈압을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근무형태 조사상 과로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원고의 지병의 악화로 판단된다.○ 자문의 2 MRI상 뇌간의 혈관기형이 있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이다. 업무내용상 만성과로나 단기간 동안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업무 부담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 본부 자문의 : 발병 전 일상 업무보다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 경위상 원고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7세의 중년이었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RI 소견상 급성기 뇌교 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해면상 혈관종과 같은 선청성 뇌혈관기형이 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기 시행한 MRI로 단정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며 업무내용상 만성과로나 단기간 동안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업무 부담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뇌줄기의 뇌내출혈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이며 동맥류 등의 혈관기형, 뇌내 종양, 혈우병 등의 출혈성 질환, 항혈전응고제 등의 약물 사용 등이 있으며, 과로나 직업적 스트레스도 직접적, 간접적 기전으로 뇌내출혈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드레날린 등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에 따라 혈관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원고의 ○○의원, ○○○○병원 진료기록상 고혈압의 진단기준(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이상)에 해당하는 측정기록이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 수축기 140 또는 이완기 90 미만이므로, 고혈압의 전단계의 전고혈압 단계로 판단된다.- 원고의 근무는 주 6일 근무이며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8:00인 통상 근로시간만 따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주 평균 54시간을 근무하였고, 이에 덧붙여 재해 전 4일간 총 7시간을 초과근무하였으므로, 1주간 약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위와 같은 기전과 영국에서의 역학연구결과를 근거로 추정할 때 원고의 단기간 작업량 증가는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 원고는 뇌간의 뇌교에 발생할 골혈압성 뇌출혈이고, 이는 고혈압 등으로 손상된 작은 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MRI상 원고의 뇌출혈과 관련된 뇌혈관은 정상이다.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키는 뇌혈관의 상태는 현재의 영상의학적 수준으로 알 수 없다.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변화(뇌혈관의 폐색, 협착,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및 고혈압과 관련된 혈관 변화)가 없다. MRI상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뇌간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는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와 동일하다. 즉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나 일부 환자의 경우 고혈압의 병력이 없기도 하다. 이외 일반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의 과거력, 가족력,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운동 부족, 음주, 커피, 영양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다.- 진료기록부상 원고의 혈압은 수축기 131/157mmHg, 이완기 77/98mmHg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부상의 수치만으로 원고가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혈압으로도 뇌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47세의 여성에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뇌간 뇌출혈이 자연 발생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간 뇌출혈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화된 의학적 보고는 보지 못했다. 다만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miner risk factor이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와 정신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전단계 상태에 있었던 원고의 혈압 상태가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MRI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뇌혈관은 정상으로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변화나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및 주치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있다.② 원고는 혈압이 다소 높은 상태였을 뿐, 만 47세의 여성으로서 연령이 그리 높지 않고, 그 외 인종, 뇌졸중의 과거력, 가족력,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운동 부족 등 다른 뇌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로서 평일 9시간 20분, 토요일 8시간 20분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의 제한 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긴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즉,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40분의 휴게시간만이 보장되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여러 가지 기계를 다를 줄 알았기 때문에 기계부가 한가할 경우에 미싱부, 삼차부 등 업무량이 많아진 다른 부서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평소 업무량이 많았다.⑤ 원고는 2009. 8. 초순 하계 휴가를 다녀 온 후 2009. 8. 19.경까지 회사의 작업량 감소로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으나 위 기간 중 일주일 상당은 '○○ ○○○'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있어 오던 중, 원고가 출근하기 시작한 2009. 8. 20.경부터 기계부의 작업량이 많아져 08:00로 출근시간이 앞당겨지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까지 14일의 근무일 중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의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이 2009. 7.경 6.5시간, 2009. 6.경 3시간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시간은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⑥ 주식회사 ○○은 직원을 상용직이 아닌 시급이나 일당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시급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회사의 일감이 줄어들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있었고(기계부의 다른 직원은 2009. 8.초 하계 휴가 이후 계속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하계 휴가 후 회사로부터 3~4일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휘갑치기 업무 외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다른 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은 스웨터 제품 납기가 있었으며 스웨터 제조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기계부 작업이 이루어져야 다른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회사로부터 휘갑치기 작업의 완성 기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인다.⑦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드레날린 등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에 따라 혈관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기전과 영국에서의 역학연구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앞서 본 것과 같은 단기간 작업량 증가는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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