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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741,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79. 7. 3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특수선 조립 및 취부공, 현장순찰요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9.경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내번변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10. 1. 26.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81년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제거술을 시행받고도 30년 동안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1981년 재해에 대한 근거가 없고, 퇴직 전 16년간 수행한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81. 4. 17. 소외 회사의 해군경비정 대조립 작업 중 부재박스와 함께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부재박스에 좌측 무릎이 부딪히는 바람에 '좌측 슬관절 외측 반 월상 연골판 파열상'을 입어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제거술을 시행받고도 별도의 장해보상 없이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여 왔으나, 이와 같이 좌측 슬관절에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서 선박 조립 및 취부공, 현장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좌측 슬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 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79. 7. 30.부터 1993. 12. 13.까지 14년 5개월간 특수선 조립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2010. 2. 28. 퇴사하기까지 16년 2개월간 안전팀 현장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특수선 조립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특수선 선박의 특성상 다른 선박보다 더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다) 원고는 안전팀 현장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또는 조립장 현장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하루 동안 오전 2회, 오후 2~3회 정도 매회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도보로 순찰하면서 건조 중인 선박의 작업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험상황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느라 하루 총 4~5km 정도를 걸어 다녀야 했고, 작업장소의 특성상 순찰을 하면서 사다리나 계단을 자주 오르거나, 맨홀이나 좁은 공간을 지나 다녀야만 했다. 다만, 선박 순찰 시에 비하여 조립장 순찰 시에는 사다리와 계단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원고는 2003. 3. 29. 우측 무릎을 다쳐 2004. 10. 15.까지 요양을 받은 이후에는 주로 조립장 순찰을 하면서 간혹 선박 순찰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치료 경위 및 과거 병력(가) 원고는 1981. 9. 21.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고 같은 달 26. 입원하여 같은 달 28.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다음 달 12. 퇴원하여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다.(나) 원고는 2003. 3. 29. 소외 회사의 선박 순찰 중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쳐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손상 진구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파열 진구성,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구성'으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2.부터 2004. 10. 15.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밖에 2001. 1. 4.부터 2010. 9. 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할 때 수차례에 걸쳐 무릎 관련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 중 2009. 9. 9. ○○ 병원에서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기타 반달 연골 이상-외측 반달 연골 후각'으로, 2009. 9. 12. ○○○병원에서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09. 11. 21. ○○○○○병원에서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0. 1. 20.부터 같은 해 6. 2.까지 ○○병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당시 만 55세의 남성으로 신장 173cm, 체중 64kg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 소견① ○○병원(2010. 4. 24.자 소견서)이 사건 각 상병에 수반하는 제증세로 인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2010. 1. 2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보존적 요법 등을 가료 중인 환자임.② ○○○○대학교병원(2010. 3. 5.자 및 2010. 10. 20.자 작업관련성평가)진단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인공관절치환술 상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제거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자로서, 원고의 작업은 무릎의 지속적인 쪼그림 내지 굴신, 그리고 장거리 이동 및 계단 오르내림을 하는 작업으로서 기존 상태에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과거 작업 중 사고로 인해서 연골이 제거되어 더욱 빠르게 퇴행성 관절염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나)피고의 자문의 등 소견① 피고 자문의1981년 재해인 좌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은 30년 전 재해이고 제출된 단순 X-ray 소견상 변형 및 슬관절 소견 확실하지 않음. 인공관절치환술 적응증에 부적절함.②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1981. 4. 17. 재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퇴직 전 16년간 수행한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 원고의 2009. 9. 9.자 양측 슬관절 전방, 측면 사진 및 슬개골 사진과 2009. 9. 10. 자 좌측 슬관절 MRI 사진에서 좌측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음.-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마모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노화로 인한 것과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는 외측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봐서 1981년 행한 반월상 연골 수술이 원인으로 사료됨. 즉, 반원상 연골을 제거한 후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 보다 빨리 생긴다고 함. 반월상 연골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 흡수가 있어 이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54세의 건강한 성인 남자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공 관절을 시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사례로 자연적인 경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근무 중 동작, 즉 쪼그려 앉는 작업, 장거리 보행, 사다리 오르내리기 및 좁은 곳 보행 등은 퇴행성 변화의 악화를 초래하여 관절염의 발생을 악화시길 수 있는 자세로 사료됨.- 내번변형은 첨부된 사진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음.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번변형'에 관한 판단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첨부된 MRI 등 사진만으로는 원고에게서 '내번변형'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지문의도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소견이므로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번변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번변형'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1년경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을 입고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도 이와 같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연골이 제거된 상태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1981년경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약 12년 동안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는 작업을 자주 수행하고, 약 16년 동안 현장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거리 보행과 계단, 사다리 오르내리기 및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형태는 슬관절 연골이 제거된 상태의 원고에게 있어 무릎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상당히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슬관절의 연골이 제거되어 있는 사람에게 슬관절의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오는데, 그 이유는 슬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의 기능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원고의 이와 같은 근무 동작은 슬관절의 퇴행을 악화시길 수 있는 동작이라는 소견인 점, ④ 원고가 2003년 우측 슬관절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소외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계단이나 사다리가 적은 조립장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위 부상과 좌측 슬관절의 위 상병 간에 의학적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우측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보행을 할 때 이전보다는 좌측 슬관절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컸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다가, 무엇보다 원고의 위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악화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무한 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위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좌측 슬관절의 연골이 제거된 상태에 있던 원고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계속함으로써 퇴행성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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