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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225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5. 12: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음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쓰러 졌다. 망인은 '뇌출혈'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4. 5. 12:41경 '직접사인 : 심한 뇌부종, 선행사인 : 다발 부위에 국한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들은 2011.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6.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에 적응할 충분한 기간 없이 곧바로 잔업에 투입되어 자정까지 찾은 연장근무를 한데다가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연수를 병행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담당했던 용접작업의 특성상 각종 유해가스를 계속해서 흡입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망인은 2011년 1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2.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 중 자동차시트후레임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 업무는 조립업무, 스포트용접(기계용접)업무, 검사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망인은 입사할 때부터 2011. 3. 11.까지는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14.부터는 스포트용접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0:30~10:40, 15:00~15:10, 점심시간 12:30~13:30)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였으나, 망인이 입사한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자동차 모닝의 부품 주문량이 많아 평소보다 연장근무횟수가 늘어났다.라) 2011년 3월 망인의 근무 현황을 보면, 첫째 주는 2회(총 연장근무시간 9시간), 둘째 주는 5회(총 연장근무시간 27시간), 셋째 주는 3회(총 연장근무시간 15시간), 넷째 주는 1회 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는 없었는데, 망인이 쓰러진 3월 넷째 주는 월요일만 3시간 연장근무, 화요일은 정상근무, 수요일은 3시간 50분 정도 근무하고 조퇴, 목요일은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당일인 금요일은 07:52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2:00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3. 2.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이고, 신장 165cm, 체중 50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따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고, 평소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흡연량은 하루에 반갑 정도였는데, 쓰러지기 전날 저녁 동료와 둘이서 약 50도 가량 되는 중국술 4홉을 마셨다.3) 의학지식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뇌 CT사진상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출혈량이 많다. 망인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이고 발병일 직전 일주일간 육체적 과로 없는 등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의심되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주 5일제로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의 근무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5, 6호증, 을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한달 여 동안 연장근무를 10여회 정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말은 모두 휴무였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37일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연정근무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연수를 받느라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따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어 사망하기 전 건강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 외에 다른 원인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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