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취소
2011구단10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89,2심-대법원,2013두19998,3심【주문】1. 피고가 2011. 1. 3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18. 08:00 ~ 10:00 원고가 시공하는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바닥 철근 구조물 사이에 작업안전화가 끼이면서 넘어져 다리 부위에 심한 타격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31.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2010년 8월 27일, 31일, 같은 해 9월 8일, 14일, 17일, 18일, 19일, 30일, 같은 해 10월 1일 합계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 것은 맞으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참가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일에 콘크리트 작업 또는 그 준비작업을 하던 중, ○○○건설의 소외1로부터 당그레 공구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가지러 가다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철근 사이에 발이 껴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 내지 25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을 고용한 ○○○건설 측 또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0. 9. 30. 이후에야 ○○○건설 측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② 참가인은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0. 9. 19. 소외1에게 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①과 같은 당초의 입장을 바꾸었고, 그 후에 있은 자신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신문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9. 18. 소외1에게 부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함으로써 또 다시 말을 바꾸었는데, 이와 같은 번복된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③ 원고 소송대리인의 참가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무릎 위 10cm 정도 되는 부분을 다쳤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의 수상 부위는 무릎 위 10cm 부근뿐만 아니라 무릎 아래, 종아리 등 우측 다리 전체에 걸쳐 있어 위 증언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그와 같이 광범위한 수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④ 참가인은 2010. 10. 2. 16:09경에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정형외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⑤ 참가인은 2010. 9. 29.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외2 등과 함께 강릉 소재 ○○건설 현장으로 가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9.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는데, 2010. 9. 1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작업일정은 참가인에게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⑥ 2010. 9.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101동에만 있었고, 작업 내용은 지하 1층의 벽체와 기둥(wall&column)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었으며, 당시 지하 1층 슬라브(즉, 지상 1층의 바닥)에는 참가인이 걸려 넘어졌을 철근 배근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도 없었고, 참가인은 벽체와 기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관여하였으며, 이 작업에는 당그레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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