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891,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택지개발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및 비계, 타설작업을 하다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9. 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은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콘크리트 옹벽용 거푸집 안에 들어가 바이브레이타를 들고 팔과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여 콘크리트 반죽을 다져주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계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형태(가) 원고는 30년간 건설 일용노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1.경부터 노무공급업체인 ○○○○의 노무자로 소속되어 아파트 건설현장 등 각종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콘크리트 및 비계, 타설작업을 하는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12. ○○○○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서 주로 거푸집에 타설된 콘크리트 속에 바이브레타(모터에 직경 약 3cm의 긴 관이 연결되어 있고, 관의 끝에는 스프링으로 반동을 주는 면이 달려있고, 약 10kg 정도의 무게이다)의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고,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반죽 속의 공기를 빼내고 이를 다지는 작업을 하였고, 콘크리트 타설이 없을 때에는 비계 파이프의 설치를 위하여 자재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근무시간은 통상 06:30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07:00경부터 안전교육 및 작업 준비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 17:30경 작업이 종료되었다.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아침 참 및 휴식, 12:00부터 13:00까지 점식심사, 15:00부터 15:30까지 오후 참 및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라)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10. 4.경 8일(연장근무 4일), 2010. 5.경 15일 (연장근무 6일), 2010. 6.경 22일(연장근무 7일), 2010. 7.경 15일(연장근무 4일)을 근무하였다.(마) 원고는 2010. 7. 21. 이 사건 현장에서 3~6m의 옹벽 속의 콘크리트 반죽을 다져주는 작업을 하다 왼쪽 허리와 장단지가 쑤시고 아픈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2) 원고의 치료 전력(가) 원고는 2005. 8. 19.부터 2005. 8. 24.경까지 ○○한의원, ○○의원에서 좌섬요통, 동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6. 7. 16., 2006. 7. 23.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1. 21, 2009. 8. 13., 2010. 3. 9., 2010. 5. 14., 2010. 6. 27., 2010. 7. 17.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척추의 다발 부위',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근긴장 다발부위'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10. 5. 14.부터 좌측 둔부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다.(다) 원고는 2010. 7. 22. ○○○○병원에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아 2010. 7. 23.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3) 이 사건 4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원)타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상 제5요추천추간 수핵 탈출증으로 판정되어 2010. 7. 23.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요추부 전, 후, 측굴 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요추부 압통 및 동통 호소하며 좌하지부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O 자문의 1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비계공으로 비계,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다. 상기 작업은 육체적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인다. 현 사업장에서 작업경력은 적으나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수준의 부담으로 판단한다.O 자문의 2 : 요추부 MRI(2010. 7. 22. ○○병원) 검토상 하요추부 수핵 음영 감퇴가 다발성으로 있으며, 골 극화 제2요추 후방전위 등의 퇴행성 소견이 있다. 요추 제5-천추간 좌측으로 수핵 탈출 소견 있다. 병력지 및 MRI 검토상 재해자는 퇴행성으로 인한 요통의 병력이 있었으며 입원 수일전(2010. 7. 17.)에도 요통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입원 수일전(2010. 7. 17.)에도 요통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어 기존질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2010. 7. 21. 업무에서도 반복적 중량물 취급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사료되지 않아 재해자의 수핵 탈출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고 사료되며, 요추부 염좌는 업무 인과성이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0 질병판정위원회 :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수핵 탈출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부염좌'는 재해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0. 제2요추-5요추간 요추부위의 다발성인 전반적인 수핵 변성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5요추 - 제1천추간 수핵파열 및 탈출증'으로 디스크 파열 및 가장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0 원고의 연령은 일반적인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 가능한 시기이나 일반적인 소견보다 다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0 원고가 10kg 정도의 작업도구의 중간 부분을 잡고 약간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시멘트 몰타틀 속으로 관을 들었다 넣었다 하면 시멘트 반죽 내의 공기를 빼주고 시멘트 반죽을 다지는 일을 7년 정도 하루 8시간 이상 위 일을 계속해 왔을 경우 위 작업에서 오는 허리의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정도 위 일을 계속해왔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0 연령에 의한 퇴행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기여율은 60%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8,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 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동조합 ○○의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을 제4, 5호증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것이기는 하나 ○○○○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가 계속된 업무에서 발생한 허리의 부담이나 충격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와 같은 충격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10kg 상당에 이르는 바이브레타를 콘크리트 반죽 속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작업으로서, 콘크리트 반죽 속의 마찰력, 인력으로 인하여 바이브레타의 무게보다 더한 힘을 요구하여 바이브레타를 넣고 빼는 작업은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브레타 작업에 따른 진동은 요추를 포함한 근골격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바이브레타 작업은 콘크리트 반죽이 거푸집에 부어져 반죽이 굳어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자가 작정량, 작업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다.③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바이브레타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통상 07:00경부터 17:30경까지 작업을 수행하여 적지 않은 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연장근무도 수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4. 12.부터 2010. 7. 21.까지 ○○○○에서 근무하던 도중 다른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하는 등 허리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받은 상태에서 ○○○○에서 바이브레타 작업 등을 하였다.④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부터 수십년간 바이브레타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공을 근무하면서 반복된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 ○○○○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하면서 허리 부위에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는 2010. 5. 14.경 좌측 둔부 방사통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에서 바이브레타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⑤ 바이브레타 작업은 깊이가 깊은 거푸집에서 작업을 할 때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0. 7. 21. 3~6m가 되는 옹벽 속의 콘크리트 반죽을 다져주는 작업을 하다 왼쪽 허리와 장단지가 쑤시고 아픈 통증이 발생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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