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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2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송파구 동 소재 ○○○○고등학교의 학교기업 ○○○○의 산학겸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0. 9. 17. 10:00경 심한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약 1시간 정도 휴식 후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며, 2010. 9. 19. 자택에서 휴식 중 다시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일상적인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결정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5. 26. 송파구 동 소재 ○○○○고등학교의 학교기업 ○○○○에 입사하여 학교기업 운영실무자, 산학겸임교사로서 공기청정기 개발·생산·판매·사후관리, 학생상담 및 지도,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로형태는 주 4일제 근무로서, 1일 근무시간은 8:30부터 16:3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다.다) 원고의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초과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간초과근무시간2008. 6. ~ 2008. 12.448.5시간2009. 1. ~ 2009. 12,555.5시간2010. 1. ~ 2010. 12.182.5시간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일자신장/체중(cm/kg)체질량지수LDL 콜레스테롤(mg/㎗)1)비 고2010. 9. 4.174/8327.4135비만1단계나) 원고는 2003년 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협압, 당뇨, 고지질혈증, 비만, 흡연, 과음, 심장질환, 스트레스 등이고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도 함. 악화 요인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암의 경우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이미 2003년 간암을 수술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2010. 9. 19. 검사한 뇌 MRI상 우측 연수부위에 뇌경색 소견 보이며, MRA상 뇌혈관의 특이 소견은 없음. 기저질환 없어 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한 평가 요함.[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등학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지속적인 초과근무로 다소 과로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근로형태가 주 4일제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사업중단의 우려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고, 그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암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3. 간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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