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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0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1. 4. 주조기 내의 알루미늄 용액이 몸과 눈에 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양안 온도 화상,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 1. 장해등급을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한쪽 눈의 시력이 나쁘거나 실명이 되었을 때 다른 쪽 눈의 시력도 악화되는 점, 약 50일 만에 좌안의 시력이 0.7에서 0.3까지 내려갔고, 이후 0.15까지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안이 실명됨과 더불어 좌안의 시력저하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과정원고는 2009. 11. 5., 2009. 11. 20., 2009. 12. 30. 우안 양막 이식술을 시술받았고, 2010. 1. 19. 우안구 내용물 적출술 및 안와삽입물 삽입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대 ○병원)○ 장해진단서(2010. 5. 31.)2009. 11. 4. 양안부 수상하여 양안 온도화상 진단하에 상기 수술적 치료 후 경과 관찰 중 좌안 고혈압성 망막 병증 의증이 진단되어 경과관찰 중인 자로 2010. 5. 14. 시행한 현성굴절 검사상 시력 우안 무안구 상태, 좌안 0.3, 골드만 시야 검사상 좌안 주시점에서 시야가 5도 이내로 남아있다.○ 소견서(2010. 6. 10.)- 병명 : 우안 무안구증(의안 삽입상대), 좌안 고혈압성 망막병증- 향후 치료 의견 : 2009. 11. 4. 양안부 수상 후 양안 안구 화학화상 진단하에 양안 점안약 치료 및 2009. 11. 5., 2009. 12. 30. 우안 양막 이식술 시행받고, 경과 관찰 중 우안 각막천공으로 2010.1.19. 우안 안구 내용 적출술 및 안와삽입물 삽입술 시행받았다. 경과 관찰 중 좌안 고혈압성 망막 병증 발견된 자로 2010. 6. 10. 현재 우안 무안구 상태이며 2010. 5. 14. 측정한 좌한 최대교정시력 0.3으로 수상으로 인해 발생한 우안 손상으로 노동력 상실이 있는 상태이며 좌안의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사고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2)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신경외과) 1 : 우측 안구 적출로 무안구 상태이며, 좌안 측정 시력은 0.3으로 측정됨○ 자문의(안과) 2 : 양안 온도화상으로 우안 실명상태이고, 좌안의 시력저하는 진료 기록상 망막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좌안에 대한 외상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진료 또는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좌안 증세고정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대이다.○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10. 10. 12.)- 좌안의 현상태 및 증세고정여부 : 현성 굴절검사상 좌안 최대 교정 시력 0.3이며 안지 검사 및 형광 안지 촬영상 고혈압성 망막 변증 소견 보인다. 추후 고혈압성 망막 변증 진행할 경우 증세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좌안의 현상태의 원인(재해와의 인과관계) : 고혈압성 망막변증에 의한 망막 혈관 변화로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좌안의 시야 협착 정도 : 동적 시야 검사상 10도 이내의 시야 협착 소견 보인다.○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우안 안구내용 제거술 후 상대로 실명 상태이며, 좌안 고혈 압성 망막합병증으로 시력 0.3으로 저하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좌안은 초진시 약간의 각막 상피 손상이 있었으나 2009. 11. 23. 이후 완전 회복되어 각막이 투명한 상태로 확인된다.(6)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의○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고혈압에 의한 높은 혈압에 망막이 일정기간 노출됨에 의해 발생하는 망막혈관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망막 동맥의 경화 및 출혈, 삼출액, 유두부종 등을 말한다. 발병원인은 높은 혈압에 망막이 노출됨에 따라 발생한다. 안구 온도화상으로 인해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발병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연구결과나 사례는 없다.○ 원고의 경우 수상 3개월 후(2010. 2. 11.)까지 좌안의 나안 시력이 유지된 바, 수상 당시의 통증에 의한 고혈압성 변화에 의해 추후 고혈압성 망막변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각막 상피의 손상은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하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수상 후 곧 회복된다. 각막은 빛이 통과하는 시축의 일부로 만일 환자에게 시력의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각막 혼탁이 있을 경우 안과의사 역시 각막을 통해 망막을 관찰하게 되므로, 망막의 상세한 관찰이 어려우나 점부된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듯 이와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막의 손상은 경미하였으며 이후 시력의 저하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시력저하의 원인은 추후 발생한 고혈압성 망막병증 또는 망막혈관 폐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의는 좌안 시력저하의 원인이 추후 발생한 고혈압성 망막병증 또는 망막혈관 폐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의 고혈압성 망막변성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좌안의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안이 실명된 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제8급 제1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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