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9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토목공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0. 6. 30. 오후 1시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원성동 소재 ○○○○ 압력보강공사 2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약 2m 깊이의 관로 내에서 삽으로 모래 부설작업을 하던 중 쓰려져 천안시 소재 ○○○○○○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편마비, 시상하부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육체 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법정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하루 10시간의 근무를 해오던 가운데, 발병 2주 전 동안 12일을 근무하였고 발병 1주 전인 2010. 6. 23. 07:30부터 그 다음날 06:30까지 24시간의 연속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더구나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현장은 6월의 고온의 날씨에서도 햇볕을 피할 그늘도 없고 통풍도 안 되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터파기 내부(깊이 약 2m, 폭 약 1.2m)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삽을 이용해 땅을 파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해서 노동강도가 높았다.한편 원고는 단지 혈압이 약간 높았을 뿐 평소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만한 기초질환이 발견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및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하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2010. 3. 19. 소외 회사에 토목공으로 입사하여 입사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번 국도 양쪽 1차선 가운데에 위치한 이 사건 현장에서 땅을 파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평소 근무시간은 07:30~18:00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 1시간과 오전 오후 각 간식시간 10분씩으로 실 근무시간은 약 9시간이다.(나)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토목공으로서 장비(포크레인)가 터파기를 할 때 지장물을 확인하고 위 장비로 터파기가 안 되는 부분을 삽을 이용해 파며, 도시가스 배관을 넣을 때 장비 앞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삽을 이용 해 땅을 팔 때 허리를 이용해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게 된다.(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2m 깊이의 터파기 관로 내부에서 삽으로 용접부 터파기 및 모래부설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 중 간헐적인 타시설물(수도, 통신 위의 파손으로 양수작업 및 보수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이 사건 현장에는 그늘이 없고 대로변이었기에 당시 고온의 여름 날씨(최고기온 26. 4℃)와 현장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 원고는 발병 전인 2010. 6. 1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8일 중 15일간 작업을 하였고, 특히 발병 일주일 전인 2010. 6. 23. 07:30부터 그 다음날 06:30까지 작업현장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공사에 지장이 있어 23시간 연속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 6. 27.은 1일 휴무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의 2009. 3. 9.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45/95mmHg, 총콜레스테를은 233mg/dL, 혈당 118mg/dL로서 고지혈증의심,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등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의 2010. 1. 22.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39/89mmHg 로서 고혈압전단계로 판정되어 혈압상태가 일부 개선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키 167cm에 몸무게 70kg 정도로 경도 비만에 해당한 상태이고, 한편 원고의 위 2009. 3. 9.자 건강검진에서의 문진내역에는 원고는 주 6회씩 회당 소주 한 병 반 이하의 음주를 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씩 30년간 피워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과거병력 : 1년전 고혈압 진단되었고 약 먹지 않았음(진료기록에 의함)- 음주 : 매일 소주 1병(진료기록에 의함)-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타 근로자에 비하여 특이할만한 육체적 과로 소견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업무로서 스트레스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혈압의 자연경과 중에 악화로 인한 뇌출혈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참고인의 진술 및 자료상 원고의 경우 발병일의 1주일 이전인 2010. 6. 23.에 한하여 야간작업을 수행한 이후 2010. 6. 26.부터 2010. 6. 27.까지 휴무를 하였고 발병 당시(2010. 6. 30.)는 혹서기가 아니라 통풍이 되는 개방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채용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발병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 등은 인정하기 어려움- 건강보험수진자료 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나, 의무기록상 '1년전 고혈압이 진단되었으나 약을 먹지 않았고, 음주는 매일 소주 1병정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질환이 이와 같이 방치된 관리과정과 생활습관 등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육체적 부 담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원고는 2010. 6. 30.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어 요양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일주일 전 23시간 근무 이외에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기저질환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원고는 2010. 3.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뇌출혈 발생 당시까지 같은 재해현장에서 비슷한 작업(토목일 혹은 모래부설 등)을 시행하였으나, 재해 발생 전 약 보름 간 작업이 평소보다 다소 과중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뇌출혈 당시에도 재해현장에서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2009. 3. 20. ○○○○○○영상의원에서 시행한 일반건강검진상 혈압 145/95mmHg, 2010. 1. 27.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2차 검진상 혈압 139/89mmHg 보여 고혈압 전단계로 판정받았으며 2009. 3. 20, 같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고지혈증 검사상 총 콜레스테롤 233mg/dL, LDL 콜레스테롤 165mg/dL로 정상수치보다 증가된 소견 보여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나 진료기록부상 고혈압 전단계 및 고지혈증에 대해 재해당일까지 치료했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음. 또한 2010. 6. 30. ○○○대학교 ○○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혈압 180/90mmHg로 측정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점을 참고할 때 고혈압 및 고지혈증 같은 기초 질환이 원고의 뇌출혈의 촉발요인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뇌출혈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 반인 경우로 보아 원고의 과중한 업무 등이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여도를 50% 로 추정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8, 갑 제3~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 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장 근접한 건강검진결과인 2010. 1. 27.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139/89mmHg로서 고혈압전단계에 불과한 경도의 고혈압이고, 이는 그 전에 실시된 2009. 3. 20.자 건강검진결과보다 개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 시 원고가 여름 한낮에 작업을 하였고, 작업현장이 깊이 2m, 폭 1.2m의 좁은 공간이어서 체감 온도가 실제 당시의 최고온도(26.4℃)보다 더 고온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현장이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차량 소음 및 매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러한 고온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쓰러질 당시에 상당한 근력의 발휘를 요구하는 삽을 이용한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그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가 약 50%에 이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고온과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근력의 발휘를 요하는 작업자세 등으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상승에 겹쳐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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