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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591,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1992. 4.경 입사하여 쓰레기 청소차랑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8. 11월부터 2010. 3월까지 지원 인원 없이 차량운행 외에도 단독으로 쓰레기 상하차까지 담당하였고, 그 후 2010. 7월경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확인한 결과 '좌측 극상근, 극하근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한 뒤 2010. 10. 12.경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2. 3. '이 사건 상병이 MRI상 인지되나 그 파열 양상이 상당 기간 경과된 진구성 파열 소견이고, 평소 운행한 청소차 운전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상병으로 판단되며, 2008. 1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운전업무와 병행한 상하자 작업력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에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작업력 사이에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1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9년간 청소차 운전기사 및 폐기물 수거업무를 하였고, 운전업무를 하더라도 작업량이 많은 경우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단독으로 청소차운행 및 쓰레기 상하차작업을 모두 전담하면서 어깨에 큰 부담을 받았음에도 참고 계속 작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경력 등소외 회사는 진해시 소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1992. 4. 1. 입사하여 주간에 주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 및 쓰레기 수거작업을 담당하다 2010. 8. 10.경 퇴사하였다(작업경력 18년 4개월).원고는 입사후 3인 1조로 쓰레기 수거차랑을 운전하였으나,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은 원고 혼자서 차량 운전과 쓰레기 수거작업을 병행하다, 그후 2010. 3. 15.경부터 2인 1조로 변경되었다.(2) 작업내용수거방식은 지면에 있는 쓰레기 뭉치를 1m 높이의 청소차량에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것으로서, 군부대에서 매일 오전에는 가연성 쓰레기(50L 쓰레기봉투 당 약 10kg 정도), 오후에는 불가연성 쓰레기(50L 봉투 당 약 40-50kg 정도)를 수거하였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추가로 새벽에 조개공장에서 조개껍데기를 수거하였다(포대 당 40-50kg 정도). 그중 무게가 무거운 불가연성 쓰레기가 2010. 3.경까지도 하루 평균 1.5톤 정도 수거되었다.구체적인 수거작업은 군부대 내에서 50m 간격으로 집하된 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작업하던 시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집하장소에서 하차한 뒤 쌓여있는 쓰레기를 혼자서 상차하였고(다만 조개껍데기 상차작업은 그 무게 때문에 지원인력이 있었다), 2010. 3. 중순경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불연성 쓰레기가 무겁거나, 가연성 쓰레기의 양이 많은 경우에 하루 평균 약 20여회 가량 쓰레기 수거 작업을 도왔다.(3) 작업량원고가 혼자 차량운전과 쓰레기수거를 담당했던 시기의 차량일일 운행일지 상의 수거된 쓰레기의 총무게와 1일 평균 무게는 다음 표와 같다.기간근무일수총 무게(kg)1일 평균 무게비고2010. 1.25일105,2404,209.6 2010. 2.23일104,5304,544.7 2010. 3.13일62,6404,818.5 2010. 3. 15. 이후 2인 1조로 변경된 뒤 원고가 운행한 쓰레기수거차량의 일일운행 일지에 기재된 쓰레기의 총무게와 1일 평균 무게는 아래 표와 같다.기간근무일수총 무게(kg)1일 평균 무게비고2010. 3.14일67,2404,815.7 2010. 4.26일137,8005,300 2010. 5.25일125,2805,011.2 2010. 6.26일135,8705,225.8 2010. 7.27일132,9604,922.4 (4) 건강상태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원고는 2008. 4.경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어깨 부위'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 간호정보지 등에 '2010. 2.경 왼쪽 어깨 통증 지속되다 두달전(2010. 6.경)부터 심해짐'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30년 전 중동에서 TA(=Traffic Accident,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10년 전에 재발되어 왼쪽 어깨에 지속적 동통과 호전을 반복하였다', '최근 3개월 전(2010. 7월 기준) 운전시 악화되는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수차례 주사(inject)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상병 : 좌측 극상근, 극하근 광범위 파열.○ 종합소견 좌측 극상근, 극하근이 광범위하게 파열되어 있어 2010. 8. 11. 회전근개 파열 복원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술후 창상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2) 피고 측 자문의(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그 파열 양상이 상당기간 경과된 진구성 파열 소견으로 관찰되고, 평소 운행한 청소차 운전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상병으로 판단되여, 2008. 1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운전업무와 병행한 상하차 작업력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에도 그 기간이 너무 짧고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병원 진료기록 등 원처분기관에서 조사된 기록으로 볼 때, 작업력에 의한 신청상병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과계가 인정되지 않음.(나) 공단본부 자문의 원고의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심한 단축 및 지방변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며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협회)○ 병명 : 회전근개 전충 파열, 극상근건/극하근건 대파열○ (운전 및 상하차 작업등 업무와 관련성) :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현재 한가지로만 해석되지 않고 있음. 통상적으로 여러 요인이 착용해서 발생하는 다요인 요소로 보고 있음. 보통 관련이 깊다고 보고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① 나이(나이가 들수록 생김, 40대 후반부터 빈도 증가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 높음), ② 반복적 외상, 반복되는 어깨위 움직임 및 운동, ③ 급성 외상, ④ 유전적 요소(회전근개 건이 보통보다 약함. 비슷한 조건이여도, 타인보다 빨리 더 잘 파열되는 현상), ⑤ 담배, ⑥ 기타 등이 있음.위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가지고 연관성을 보기 어려움. 단 노동을 많이 하는 특히 어깨 노동을 많이 하는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쓰레기 청소차운전 및 상하차 작업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 단 최근 작업으로(2008년 작업) 악화는 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발병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현재 회전근개의 대파열로 봐서는 최소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1998년 작업도 또한 약 4년의 기간에 악화 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발병원인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증상 및 치료방법 등) 회전근개 파열의 봉합이 적절히 이루어졌고(2010년 8월), 또한 복원되어 치유되었을 경우는 상당기간 증상의 호전과 기능 향상 및 통증감소가 있어 추가적인 치료보다 근력운동의 재활이 꾸준히 필요한 실정임.○ 과거병력에 비추어 작업력과 무관하게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음. 특히 2008년 11월부터 시작한 일 때문에 이때부터 회전근개의 대파열이 생기기 어렵고 오래전부터 파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악화되는데 기여는 할 수 있다고 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병한 것 같지 않음. 단지 안 좋은 어깨를 좀 무리해서 쓰면 증상이 더 나타났을(더 심해질수 있음) 수 있음. 회전근개 파열은 일부에서는 어깨를 거의 쓰지 않고 지내면 견딜만하다가 무리해서 쓰면 심하게 통증과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음. 통상적으로 그래서 많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서 장기간 수술로 봉합하지 않고도 버티면서 지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함. 환자도 아마 광범위 파열 또는 대파열이 있는 어깨에 최근 무리한 어깨 움직임이나 활동 등이 증상을 심하게 했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인 파열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에서는 좀 더 빠른 나이에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음. 통상적으로 무릎질환은 한쪽만 아파도 걷기가 힘들어 좀 더 빨리 병원을 내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깨는 한쪽이 아파도 다른 쪽을 많이 쓰고 한쪽을 안 쓰는 방법으로 어깨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어깨에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를 맞으면 병은 악화되어도 통증이 없어져서 2-3개월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성질이 있어 최근까지는 어깨질환을 키워은 경향이 있음. 위 환자도 오랫동안 병을 키워온 기왕력이 있어 보임.【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파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8년간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1년 넘게 운전 업무 외에 쓰레기 수거를 직접 담당했던 점, ② 당시 수거했던 쓰레기가 가연성의 경우 50L봉투 당 약 10kg, 불가연성은 약 40-5kg, 조개껍데기도 포대 당 40-5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③ 쓰레기 수거작업은 1m 높이의 차량으로 쓰레기봉투를 들어올려야 하므로 팔과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 ④ 일부 도와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1년 4개월 가량 10kg 혹은 40-50kg의 중량물인 쓰레기 봉투를 트럭 위에 상차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팔과 어깨 부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혼자 차량운행 및 쓰레기수거를 담당하면서 수거한 쓰레기의 총무게가 2010년 1월분 105,240kg, 2월분 104,530kg, 3월분(15일까지) 62,640kg이고, 2인 1조로 변경된 이후인 3월분(16일부터) 수거한 쓰레기 총 무게가 67,240kg, 4월분 137,800kg, 5월분 125,280kg으로 큰 차이가 없고, 1일 평균 수거 쓰레기 무게도 2010. 1.경 4.209.6kg, 2010. 2.경 4,544.7kg, 2010. 3.경(15일까지) 4,818.5kg이고, 2인 1조로 변경된 2010. 3. 16. 이후 4,815.7kg, 5,300kg(4월), 5,011.2kg(5월)로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는 점, ⑧ 즉 수거된 쓰레기의 1일 평균 무게가 혼자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와 2인으로 바뀐 이후와 큰 차이가 없어 혼자 작업하던 시기에 그 업무부담이 심히 과중하였던 것인 점(이 시기에 원고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⑨ 뿐만 아니라 2인 1조로 변경된 이후에도 쓰레기의 양이 많거나 무거운 쓰레기의 경우에는 원고가 차량에서 내려 수리작업을 도왔고 하루 20회 정도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어깨 부담작업을 해온 점, 여기에 ⑩ 원고가 2010, 8.경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호사에게 2010. 2.경 왼쪽 어깨 통증 지속되다 두 달전부터 심해짐'라고 진술하여 단독으로 작업시기부터 이미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에 의하면 ⑪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통상적으로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된 요인으로 나이, 반복적 외상, 반복되는 어깨위 움직임 및 운동 등을 언급하고 있고, ⑫ '노동을 많이 하는 특히 어깨 노동을 많이 하는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쓰레기 청소차운전 및 상하자 작업이 연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⑬ '오래전부터 파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업무가 상병을) 악화되는데 기여는 할 수 있다' 또는 ,최근 작업으로 (2008년 작업) 악화는 시켰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⑭ 원고가 통증이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 치료가 진행된 점에 대하여도 '어깨는 한쪽이 아파도 다른 쪽을 많이 쓰고 한쪽을 안 쓰는 방법으로 어깨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통상적으로 어깨에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를 맞으면 병은 악화되어도 통증은 없어져서 2-3개월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성질이 있어 최근까지는 어깨질환을 키위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상당기간 경과된 진구성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리한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어깨질환이 약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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