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450,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2. 23. ,'○○○'이라는 상호의 참치전문 일식집(이하 소외 식당이라 한다.)에 주방장으로 입사하 근무하여 오다가, 2010. 6. 8. 10:30 소외식당에서 근무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14:00경 인근 메디칼 ○○한의원에 가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그 후 5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외과의원에 내원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 는 피고에게 소외 식당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요추 제4-5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소견이 보이고, 만성 퇴행성 병변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평소 소외식당에서 무거운 식자재를 들어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0. 6. 8. 10:30경 소외식당에서 무게 20kg 상당의 양파든 마대자루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 사고 이전에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만성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일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고의 업무 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는 증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 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 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이를 인정할수 있다.(1) 원고의 사고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약 24년 경력의 식당 주방장으로 소외 식당에서 수 개월간 근무하면서 다른 남자직원 소외1과 함께 거의 매일 들어오는 무거운 식자재와 1주일에 1~2차례 들어오는 참치를 운반하거나 드는 업무를 수행하곤 하였는데, 2010. 6. 8. 10:30경 소외 식당에서 식자재인 양파가 가득 담긴 마대자루(무게 약 20kg)를 15미터 정도 옮긴 후 선반 위로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뜨금'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근무 중 소외 식당 인근에 있는 메디칼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으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물건 들다 왼쪽 허리 삐긋 / 왼쪽 다리 찌릿찌릿 / 뒤로 젖힐 때 통증 /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불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후 5일간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 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0. 6. 19.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CT촬영 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좌측 엉치, 좌측 아래 다리가 아프다. 일주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발생. 허리 통증은 다소 호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때부터 소외 식당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어 통원하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 오다가, 같은 해 9. 5. 소외 식당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 9. 10. 위 병원 에서 요추부 MRI촬영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9. 11. 경피적 내시경디스크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9. 25. 이후 다시 통원하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라)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2)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신경외과의원)- 이학적 검사,요추 단순 Ⅹ-선 촬영 4매, 요추 전산화 단층 촬영, 요추 MRI상에 미약한 퇴행성 변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기존질환 및 기왕증 여부는 없음.- 내원 당시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좌측 하지 근력 약화 증상을 보였으며 신경근성방사통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급격한 요추 힘의 작용에 의한 파열형 디스크로 재해성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요통이 다소 남아 있어 계속적인 보존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척추 및 하지력 강화 재활운동을 동시에 시행하였음.- 임상소견이 뚜렷하며 - 단순 Ⅹ-선 촬영 4매, 요추 전산화 단층 촬영, 요추 MRI상에 수술을 해야 정도로 디스크 탈출이 확인되어 수술을 하였고 유발검사상 양성임.(나)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 2010. 6. 19. 시행한 요추부 CT상 요추 후종인대의 부분 골화 인지되며 후관절 퇴행성 변화 인지 됨- 2010. 9. 10. 시행한 MRI상 요추 제4-5번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 및 수핵의 탈출이 인지됨.- CT 및 MRI 소견상 원고의 경우 상병의 발생은 만성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을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 심의위원 1)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좌측 요추 제4-5 간(파열형)은 중심성 탈출 소견으로서 외상 관련성이 낮고 작업기간도 짧으므로 불인정.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뚜렷한 경위 없는 것으로 보아(불분명 : 본인, 사업주 의견 상이) 불인정.- 심의위원 2) MRI상 요추 재4-5번 좌측으로 추간판탈출 소견 보임. CT 등에서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작업과의 인관계가 적을 것으로 생각됨.- 심의위원 3) MRI상 퇴행성 변화가 있는 중심성 수핵 소견 보이며, 재해 및 작업력과의 인과간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심의위원 4)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경력 약 3개월 정도의 음식점 주방장의 업무가 상병을 발병할 정도 보기는 힘듦.- 심의위원 5)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소견이 보이며 만성 퇴행성 병변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의위원 6) 식자재 준비 및 요리 업무가 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작업력과의 관련성이 낮으며 상병의 중심성 탈출 소견 있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로 발병 가능함.- 심의위원 7) 제4-5번 요추간판의 팽륜 소견 관찰됨. 재해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재해 이전의 병력을 고려할 때 좌측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 요추부 염좌 상병은 무거운 물건을 든 상황이 명확하다면 인정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기존질환(퇴행성 병변)이 있었는지 2010. 9. 10.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상 T2 강조영상에서 신호감소의 소견을 보여 제4-5번 요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확인되며 이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좌측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가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위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질환과 무관하게 새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 영상의학에 나타나는 추간판 혹은 척추체의 퇴행성 병변이나 추간판탈출은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흔히 있는 소견임. Jensne 등의 보고에 의하면 증상이 없는 인구의 36%에서만 정상적인 추간판의 소견을 보였다고 하여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64%가 추간판의 이상 소견을 가지고 있다고 함. 그러므로 자기공명촬영에서 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여 추간판탈출 및 그로 인한 증상이 모두 기존증상의 자연적 진행이라고 할 수 없음(자연적 경과일 수도 있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며 기존에 있던 추간판탈출이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원고에게서 추간판탈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음. 이에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직후 혹은 어느 정의 기간 내에 방사선 소견에 일치하는 증상이 발현하여야 할 것임. ○○○○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0. 6. 19. 내원 시 '일주일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증상은 자기공명촬영상과 일치한다 볼 수 있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야 추간판탈출중이 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고의 상황 및 개인적인 차이가 많으므로 알 수가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위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6. 8. 소외 식당에서 무게 약 20kg의 무거운 식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뜨끔'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래로 허리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통원하거나 입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0. 6. 8. 내원한 병원에서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긋' 하였다고 하면서 왼쪽 허리 통증이나 왼쪽 다리의 '찌릿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9. 내원한 병원 에서도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일주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좌측 영치, 좌측 아래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점, ④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 제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있다고 하여 추간판탈출 및 그로 인한 증상이 모두 기존증상의 자연적 진행이라할 수는 없고, 기존질환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며 기존에 있던 추간판탈출이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 혹은 악화되었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위해서는 사고 직후 혹은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방사선 소견에 일치하는 증상이 발현하여야 할 것인바, 2010. 6. 1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일주일 전에 물건을 들다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그 증상은 자기공명촬영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요추 제4 5번 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같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와 같이 기존질병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외에도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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