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1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3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4. 23. 업무 중 실족 하여 우측 손을 바닥에 짚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개방창, 우 상지 정중 및 요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후 2010. 10.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등급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우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및 파지력을 제외하고,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2011. 1. 31. 원고에게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제7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평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2010. 12. 16. 장해진단서- 우 상지 손목관절부위 심한 운동제한 및 강직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결과 상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우 수지부위는 파지력을 요하는 작업시 좌측 정상 수지보다 약 50% 이상 감소되어 상당한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가 예상됨- 우 손목관절 배굴 10도, 장굴 10도, 요측변위 0도, 척측변위 5도○ 2011. 1. 20. 회신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침범) 및 당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우 상지 정 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감각장애, 관절운동제한, 동통, 수지의 약화 등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근위축, 동통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부의 근력저하, 운동제한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명에 비춰 봤을 때 우 상지 정중, 요골 신경손상 또한 당시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병명으로 사료되며 2010. 10. 8.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상의 상기 인지된 병명으로 인한 수부의 운동제한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에 따른 분쇄골절(관절침범)의 경우 동통 및 영구장해를 남길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우 손목관절 배굴 15도, 장글 10도, 요측변위 10도, 척측변위 10도- 근전도 검사 상 정상, 파지력 1/2 남은 상태, 완고한 동통이 인정됨- 근전도 상 정상 소견 보임- 우측 완관절 부위에서 신경(요골 및 정중신경) 손상으로 우수의 파지력 장해는 발생할 수 없음. 주관절 이상 부위에서 신경손상이 있어야 파지력(손가락 굴근건에 의함)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외상 후 후유증에 의한 우측 수부 경미한 통증 및 경미한 운동장해 외에는 비정상 소견 없음 (근전도 검사이므로 신경, 근육계층에는 이상 소견이 없음)- 우측 수부 및 손목 관절 : 배굴 60도, 장글 60도, 요측변위 54도, 척측변위 10도. 수지관절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임. 따라서 우측 수부기능은 좌측에 비해 50% 이상의 기능을 보임- 우측 손가락 관절 부위 운동범위는 통상적인 정상운동범위에 속함- 산재보상법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임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손목과 관련하여, 손목 골절의 사실이 확인되고 운동제한 소견이 있는 것을 근거로 제8급 제6호에 해당- 손가락과 관련하여, 주치의 검사 소견과 감정 당시 근전도 검사 소견에 차이가 있으며, 신체검사 당시 검사한 근전도상 이상소견 없고 손가락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손목과 손가락의 장해를 종합하여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치의의 의견은 치료종결 이전의 요양시 근전도 검사에 기초한 것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오른쪽 손목 골절 이외에는 근전도 검사상 정상이고 팔 및 손가락에 추가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이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 및 기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제8급 제6호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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