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1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990,2심-대법원,2014두35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8. 오른쪽 눈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안 각막열상, 우안 공막열상, 우안 외상성 수정체 탈구, 우안 안내 이물,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출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27. 원고 눈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좌안 시력 0.1(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므로 재해 당시 상태 기준), 우안 시력 '광각인지유' 상태임을 전제로, 양안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보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우안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후자의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발생하고, 안구는 좌·우를 같은 장해 부위로 보므로 치료 종결 시점 양안의 상태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좌안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 상태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재해 발생 당시 좌안의 시력은 0.02 또는 최소한 0.06 이하였음에도 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상태는 재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른바 가중장해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안구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다(양안의 안구에 모두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같은 장해부위로 보아 장해 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에 대하여 재해 이후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안구의 장해상태는 변경이 없는데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하다.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가) 인정사실(1) 산업안전공단 건강검진표- 2008. 3. 20. 우안 0.6, 좌안 0.1(2) 주치의 진단서(2009. 6. 24.자 ○안과병원)- 2009. 6. 15. 입원하여 2009. 6. 16.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받고 2009. 6. 23. 시행한 굴절교정검사상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이다.(3) 주치의 소견서(2010. 5.경 ○안과병원)- 2009. 6. 24.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 2010. 5. 31.(치료종결) 우안 광각인지유, 좌안 안전수지- 2009. 6. 본원 초진시 좌안 시력은 0.02이다.- 좌안은 변성근시로 좌안 시력은 재해와 상관없이 향후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악화될 수 있다.(4) 사실조회결과(○안과병원)- 최초 시력 측정 2009. 6. 9.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5- 두 번째 시력 측정 2009. 7. 27. 좌안 0.1- 마지막 시력 측정 2010. 3. 29. 우안 광각유, 좌안 안전수지[인정근거]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좌안 시력은 재해 발생 전인 2008. 3. 20. 0.1로 측정되었다. 재해 발생 후 2009. 6. 9. 좌안 시력이 0.025로 측정되기도 하였고, 치료종결 무렵에는 안전수지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좌안은 변성근시로 재해와 상관없이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시력측정은 피감정인이 시력표를 읽어야 하는 주관적인 측정방법이라 심인성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은 재해 발생 당시 0.1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보다 더 장해상태가 심하였다(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0.02 이하 또는 0.06 이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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