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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1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2001. 8.경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9. 피고에게 소음이 심한 서울시내에서 시내버스를 장기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소음성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환경부 주요도시 환경 소음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6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까지 서울시내 도로변 지역 소음도 현황은 낮 시간대 최저 64dB, 최고 72dB이고, 밤 시간대 최저 63dB, 최고 70dB로서 버스운전 중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소음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년 동안 소음발생작업장인 ○○○○(주)에서 근무하였고, 약 19년 동안 서울시내 중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철복공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청계천 복구공사 등으로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경적 등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및 치료경력 등(가) 원고는 1988. 3. 16.부터 1990. 10. 17.까지 안양시 호계동 소재 ○○○○(주)에 근무하였고, 1991. 8. 31.부터 2001. 10. 31.까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02. 11. 16.부터 현재까지 ○○○○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일 3회 정도 시내버스 노선을 왕복 운행하였다.(나) 원고는 2000. 8.경 왼쪽 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명이 발생하여 2001.7. 3. ○○병원에서 시행한 표준순음 청력검사결과 우측 46dB, 좌측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03.경부터 왼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귀에서도 이명이 발생하여 2004. 5.경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우측 59dB, 좌측 66dB로 측정되어 2005.경부터 오른쪽 귀에도 보청기를 착용하였고, 2006. 4.경 위 병원에서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아오던 중 2008. 5. 30.경 우측 75dB, 좌측 82dB로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0. 2.경 위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우측 76dB, 좌측 83dB로 측정되었다.(라) 한편, 원고의 양측 고막은 모두 정상이고, 원고는 내이염 등 이비인후과적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으며, 1982. 3. 20. 및 1983. 3. 17. 실시한 질병신체검사 중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후 복무하다가 1985. 9. 전역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의학적 지식○ 난청은 외이, 중이, 내이와 신경전달경로 중 어느 부분의 이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를 말하고,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되는데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하고,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미로염이나 뇌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 노인성 난청(40~50대에 호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 등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나) 원고 주치의 소견○ 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4dB, 우측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임. 임피던스는 양측 A type. 순음청력검사상 골전도와 기전도 사이의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보이는 이유는 순음청력기계가 250Hz는 45dB, 500Hz는 65dB, 1000~3000Hz는 75dB, 4000Hz는 70dB이 최대치임. 그러므로 그 이상의 청력손실은 혼합성 난청처럼 보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임. 특이 원고는 임피던스에서 A type 보여 전음성 난청의 증거는 없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버스운전 중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음이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버스운전)와의 연관성이 적다고 사료됨(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원고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다만, 지난 1999년 발표된 도로교통소음 및 도로교통소음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도로변에서의 지역 소음수준은 75dB 내외임. 비록 운전석의 위치가 도로변이 아닌 도로 가운데임을 감안 시 도로변에서의 소음수준은 높을 수 있음 그러나 소음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노출되는 소음이 낮아질 수 있으며, 또한 창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소음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인용하는 자료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순간 소음에 해당하는 바, 1일 8시간 평균치를 보정할 경우에는 허용기준치 미만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근무 중 노출된 소음수준이 허용기준치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낮음.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버스기사의 근무상황을 감안하면 소리가 집중되는 실내가 아닌 실외근로자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병원 검사결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혼합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는 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귀의 청력손실 : 67dB, 우측 귀의 청력손실 : 74dB○ 현재의 난청 소견만으로는 직업성 난청(소음성 난청)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청각신경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원고의 골도 청력이 40-57dB 정도로 보통 기계적으로 70dB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약 70-80%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고 판단함○ 맥브라이드 분류에 따라 귀의 항목 4-2항, 일측 5feet와 타측 2feet 이내의 가청 범위에 해당함. 또한 원고의 청력은 영구장애에 해당함(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재의 난청 소견만으로는 직업성 난청(소음성 난청)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이유는, 직업성 난청이란 초기에 4kHz에서 중등도의 난청이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음역 난청으로 진행되는 바, 이 역시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노인성 난청과도 구별이 어려움이 있고, 원고의 경우에 난청의 특징이 전 주파수(음역)에서 공통적임과 동시에 전음성(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음을 전달 하는 구조의 이상) 난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물론 1회의 폭발음 같은 소음으로도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임○ 원고의 진단명은 고도의 양측 혼합성 난청(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함을 의미)으로 그의 원인은 알 수 없음○ 원고의 경우 혼합성 난청(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현저함)과 재해성 폭발음등이 있음○ 청력의 결과로 보면, 혼합성 난청으로 기도-골도에 차이가 있지만,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수술(청력개선술)을 하더라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생각함. 즉 증상의 고정으로 인하여 의학적 치료보다는 보청기의 착용을 권유함○ 소음성 난청과 노인청 난청은 초기와 중기에서는 두 질환 사이에 구별이 쉬우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력의 형태가 동일하게 되어 구별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우에 고음역 난청 뿐만 아니라 저음역에서도 난청을 보임. 따라서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두 질환을 감별할 수 없음을 의미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6호증, 갑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약 2년 7개월 동안 ○○○○(주)에서 칼 등을 연마기로 연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적인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원고가 순간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의 난청 소견만으로는 직업성 난청(소음성 난청)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원고의 경우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현저하여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고도의 양측 혼합성 난청(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함을 의미)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시내버스 운전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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