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6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504,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6.경 제과제빵업체인 주식회사 ○○○○○○사업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0. 6. 27. 출근 후 업무준비를 하던 중에 심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는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09:00경 조퇴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오른 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중대뇌동백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30.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변화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원고는 1999. 6. 1.경부터 제과제빵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3. 1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제과제빵매장에서 근무하였다.원고는 제과제빵업무를 주로 하되 작업장정리, 소외 회사 본부에 대한 판매현황보고 등도 함께 하였는데, 보통 07:00경 출근하여(규정상 출근시간은 07:30이나 업무준비 위하여 30분~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함) 07:30경부터 14:00경까지 오전근무를 하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점심휴식시간(업무장소가 백화점이어서 정해진 점심시간은 없고, 다른 동료와 교대로 1시간 정도를 점심시간으로 사용한다)을 가진 후 15:00경부터 20:30경(백화점 폐점시간)까지 오후근무에 종사한 다음, 22:00경까지 작업장청소 등 매장 정리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였다.원고는 백화점개장시간인 10:00부터 곧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07:00경에 출근 하여 제과제빵작업을 시작하는데, 통상 18:00경까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한다.소외 회사의 매장은 매출이나 업무량으로 보아 6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규모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의 종업원이 제과제빵, 판매, 매출보고, 매장정리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주 1회 휴무하였으나, 업무상 고정된 휴무일은 없었고 매장의 상황에 따라 교대로 쉬었다.2) 원고가 치료를 받은 내용 등○ 2009. 11. 24.자 건강검진내역 : 키 163m, 몸무게 54kg, 혈압 110/80mmHg, 종합적으로 정상B 판정, 21년간 흡연을 하고 있으며 1일 10개비 흡연함, 1주 4회 5잔 정도의 술을 마심○ 2010. 4. 8. 얼굴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구완와사(벨 마비)'란 진단을 받고 2010. 4. 8.부터 2010. 5. 27.까지 거의 매일 통원치료를 받음○ 위 통원치료와 관련하여 2010. 4. 8.부터 2010. 5. 16.까지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에 호전이 없어 2010. 5. 17. 소외 회사로부터 1개월의 병가를 얻은 다음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2010. 5. 13. ○○○○○의원에서 오른쪽 안면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5.28.부터 2010. 6. 5.까지 매일 치료를 받음○ 병가도중 소외 회사의 매장책임자로부터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6. 12.부터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2010. 6. 27. 위 처분의 경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 그밖에 건강검진내역에 과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에게 발음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위약감이 발생한 증상이 있어 중대뇌 동맥 경색증을 의심하여 검사를 하였고, 증상악화가 없어 추후 재활치료를 예정하고 퇴원조치를 함나) 피고의 자문의벨 마비(구완와사)는 뇌경색의 전구증상이라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질병이고, 이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근거가 희박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벨 마비(구완와사)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흡연경력(21년)과 음주경력 그리고 연장근로정도와 업무의 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안면신경마비는 말초성 또는 중추성으로 발생할 수 있음○ 구완와사는 한의학적 병명인데 벨 마비(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서 뇌경색과 관련이 없고, 보통 70% 이상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벨 마비(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함○ 2010. 4. 7. 구완와사 진단 후 2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시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오른쪽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부위를 포함하는 점으로 보아 위 구완와사로 진단된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2010. 4. 7.자 진료기록에 구완와사(벨 마비)로 기재된 질병이 기재된 바와 같이 벨 마비이면(즉, 벨 마비란 진단이 정확하다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으나, 그 질병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였다면(즉, 벨 마비란 진단이 들렸다면) 이 사건 상병의 전 구증상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뇌 영상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중뇌동맥이 좁아진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급격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는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뇌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적인 사람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5~6개월 전에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던 점, ② 원고는 수년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통상 1일 13~14시간, 1주 78~84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로 인하여 과로에 시달렸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③ 2010. 4. 8. ○○○○한의원에서 진단한 구완와사는 '뇌 영상검사' 등을 거치지 않아 확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진단이므로, 당시 원고에게 발병한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는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벨 마비로 잘못 판단한 결과일 수 있는 점, 만약 2010. 4. 8. 발병한 질환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상태에서 병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을얻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원고가 단순히 벨 마비(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않고 있는 상태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완치되지 않아 신체적으로 쇠한 상태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내내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데에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 무렵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에 걸려 신체적으로 쇠약해졌음에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병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감내하기 힘든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존재하고 있던 뇌경색의 유발요인(왼쪽 중뇌동맥 협착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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