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8.부터 2008. 5. 5.까지 '○○ ○○'이라는 음식점에서 숯불서빙, 석쇠, 불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9. 2. 15.경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2008. 1. 29. 21:00경 사업장 2층에서 수거한 숯불장치를 1층 장치실 앞으로 운반하기 위해 양손에 숯불장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져 목과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평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1호증의 20의 기재만으로는 2008. 1. 29.경 원고가 사업장에서 숯불장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쿵 소리가 나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부상의 부위 및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2) 갑 제1호증의 23, 24,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30. 및 같은 해 5. 3.경 ○○○정형외과에서 '기타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팔 근육통'으로 2회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9. 2. 15.경 ○○대학교○○병원에서 MRI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시기, 횟수 및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어떠한 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다시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0. 3.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요양 신청을 하였다.(3) 갑 제1호증의 6, 13, 16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기류를 파는 위 음식점에서 주6일 근무제로 근무일에 10:00경부터 22:00경까지(야간조로 일하는 경우에는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근무하였고, 숯불서빙, 석쇠 및 불판 청소, 음식물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게 약 5.6kg의 숯불장치를 통상 2개씩 들어 옮기고, 무게 약 15kg의 숯박스를 운반하는 정도의 중량물 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는 MRI상 '경추 제3-4, 4-5, 5-6번 추간판의 퇴행성 돌출 및 경추 제6-7번간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되는데, 경추의 다발성 골극 및 퇴행성 추간판 돌출증이 관찰되고, 경추 제6-7번간 신경공협착증도 경추관절 비대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기왕의 병변이거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외상의 관여도는 25% 정도이나, 수진전력이 있거나 유사증세가 있었다면 외상관여도는 0%라는 소견을 제시한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이나 부상의 부위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경추 전반에 나타난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으로 인한 악화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위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퇴행성 변화가 점차 진행되어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고, 그 발병이나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5) 이상의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