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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8. 8. 20:51경 올림픽 공원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심장인성 쇼크, 허혈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심장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 7.부터 경영진단실로 발령받아 잦은 출장과 감사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1995. 2.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7.부터 경영진단실 1팀 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진단, 감사 업무로서 진단, 감사를 위한 계획서 수립, 현장출장 및 전반적 감사실시, 감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다) 원고는 2010. 8. 4.부터 2010. 8. 6.까지 소외 회사의 투자법인인 ○○○○○○○○(주)의 사업 감사를 하였고, 2010. 8. 7.경 노트북으로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0. 7. 30.까지 휴가를 갔고, 그 기간 중 2010. 7. 27. ○○메디칼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2)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7:30경 기상하여 골프연습장에서 라운딩 한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올림픽 공원 근처를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한편 원고의 종합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①2005. 6. 28. 종합검진결과 : 비만도 121. 7%(높음), 혈압 140/90, 콜레스테롤 305mg/dl(정상치 130-240) 높음(경맥경화증 위험 높음), 중성지방 519mg/dl(정상치 30-160) 높음(고지혈증)②2008. 5. 14. 종합검진결과 : 비만도 23.9%(높음), 혈압 120/70, 콜레스테롤 293mg/dl 높음(동맥경화증 위험 높음), HDL 콜레스테롤 71mg/dl(정상치 30-70) 높음(관상동맥질환 위험 높음), 중성지방 285mg/dl 높음(고지혈증)③2010. 7. 27. 종합검진결과 : 혈압 180/140, 콜레스테롤 314mg/dl 높음(동맥경화증 위험 높음), 중성지방 351mg/dl 높음(고지혈증)(3) 의학적 소견(가) 관상동맥질환이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말로 관상동맥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하여 혈관내경이 좁아져서 심근 혈류 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이다.(나) 죽상경화증은 고콜레스테를 혈종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심인성 쇼크,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 심근경색에 의할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성 쇼크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소생한 환자임요골동맥을 통한 혈관 조영술 결과 혈전으로 인한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원위부 혈액흐름이 유지되는 상태로 관상동맥중재술은 시행하지 않고, 혈관확장제, 혈관주사투여는 유지함뇌출혈에 대한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혈관 조영술과 MRI, CT상 특이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원고의 경우 원인불명의 심실세동이나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다행히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기능손상의 진단을 받았음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진단실로 발령받은 이후 출장과 감사 업무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 이후 건강검진결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며칠 전 휴가를 다녀왔고, 그 이후의 출장도 3일 정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아침에 운동을 한 후 올림픽 공원을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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