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1구단11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 중 2004. 9. 15.부터 2004. 11. 17.까지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 중 2004. 5. 16.부터 2004. 6. 14.까지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5. 6. 위 회사 작업장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뒷바퀴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2, 3, 4, 5 중족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2004. 10. 7. 피고를 상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5. 7. 8. 요양승인과 함께 보험급여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0747호 보험급여중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 2. 15.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1) 원고는 2007. 6. 15.경 피고에게 재해일인 2004. 5. 6.부터 2007. 5.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한 결과, 2004. 6. 15. 전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4. 6. 15.부터 2007. 5. 31.까지 기간 중 658일분을 지급받았다.(2) 원고는 2007. 10. 29. 위 (1)항과 같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중 69일분을 지급받았다.(3) 원고는 2010. 11. 10. 다시 2004. 5. 16.부터 2005. 11. 11.까지 기간 중 위 (1), (2)항에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라.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2005. 1. 26.부터 2005. 2. 1.까지 7일분만을 지급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전 청구일인 2007. 10. 29. 이후 3년이 지난 2010. 11. 10. 휴업급여 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2010. 11. 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04. 5. 16.부터 2004. 6. 14.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 제3항에 “귀하는 2004. 5. 16.부터 2005. 11. 11.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며”라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에 대하여도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마. 그 후 피고는 2011.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 부분 중 2005. 11. 2.부터 2005. 11. 11.까지 10일분을 직권으로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2007. 10. 29. 휴업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7. 11. 13. 일부 지급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②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함께 청구하였던 2005. 11. 2.부터 2005. 11. 11.까지 10일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04. 11. 17.까지 64일분의 휴업급여와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2011. 1. 26. 이를 철회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함으로서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③ 원고가 2010. 10. 27. 피고에게 3개월분의 휴업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라고 적시하여 항의하는 서면을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6월 내인 2011.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④ 피고는 2007. 10. 29.자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일부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좀 더 검토하고 조만간 나머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5. 16.부터 2004. 6. 14.까지(30일분) 및 2004. 9. 15.부터 2004. 11. 17.까지(64일분)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 (시효)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제80조 (시효의 중단)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제113조 (시효의 중단)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다. 2004. 5. 16.부터 2004. 6. 14.까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피고는 2007. 7. 30. 원고의 2007. 6. 15.자 최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7. 6. 15. 최초 청구 당시 이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시효소멸 이후인 2007. 10. 29.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일부 지급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없으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최초 청구에서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부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 부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최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지 아니한 이상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유로서 더이상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라. 2004. 9. 15.부터 2004. 11. 17.까지 부분에 관한 판단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7. 6. 15. 및 2007. 10. 29. 청구함으로써 각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11. 10. 이 사건 청구를 함으로써 최종 청구일인 2007. 10.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27. 피고에게 3개월분의 휴업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라고 적시하여 항의하는 서면을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서 시효중단 사유로서 민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6월 내인 2011.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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