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877,2심-대법원,2013두216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춘천시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안전지도 과장으로서 2010. 11. 15.(월) 09:30경 업무보고 및 주간회의 참석 도중 평소와 달리 말이 잘 나오지 않고 헛말이 나오는 증세가 있어 회의 종료 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 주식회사의 교통사고처리 및 안전대책수립, 노선안전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발생의 기본조사를 한 후 피해자 발생 시 병원 후송 조치,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차량수리비 보험금 청구, 사고운전자에 대한 승무정지조치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위한 교통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혼자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인원이 없었던 관계로 불규칙한 근무시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고운전자의 징계처리를 반대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평상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③ 2007년경 영업과장 결원시 토·일요일에 소양댐 소재 근무지에 출근하여 수개월간 영업과장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2008년 가을경 영업과장이 복귀하였으나 건강악화로 외근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 재해 발생 직전까지 도로 가로수 치기, 도로붕괴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개·보수, 정류장 이전, 민원발생시 해결 등 영업과장의 외근업무도 병행하기도 한 점, ④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위 2개 회사의 교통사고가 2배 내지 3배로 증가하여 업무가 폭증한 점, ⑤ 2010. 12. 경춘선 복선화 전철의 개통으로 춘천 시내 12개 버스노선 개편업무 및 노선 답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공휴일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⑥ 2010. 11. 15. 소외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의 사망사고 후 도주 협의 관련 수사 사건, 2010. 10.경 버스기사 소외1에 대한 승객의 폭행사건의 처리를 위한 소회 회사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하던 중 평소와 달리 말이 잘 나오지 않고 헛말이 나오는 증세가 발현되기 시작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인 2010. 11. 13.(토) 에도 늘어난 교통사고처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에는 교 통사고처리 및 예방대책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경춘선 전철 개통으로 인한 노선변경에 따라 현장답사 등 업무를 마치고 오후 4시경 귀사하였고, 2010. 11. 14.(일)에도 소양댐 고객유치 및 안전지도와 남춘천역 노선답사 등을 위해 소외 회사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평소에도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여 온 점, ⑧ 비록 원고에게 2010. 10.경부터 고혈압 증세가 다소 있었으나 이 역시 격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뚜렷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 주식회사, ○○병원장, ○○○○ 의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 병일인 2010. 11. 15. 무렵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줄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뚜렷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전지도과장으로서 ○○○○ 주식회사의 안전지도까지 담당한 것은 맞으나, 이와 같은 체제는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92년부터 교통사고 처리 및 안전담당 업무를 처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오랜 기간 해 오던 업무로 보인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주5일제로 09:00 ~ 18:00를 통상근로 시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출퇴근을 정시에 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할 때가 있었고, 토·일요일이나 휴일 오전에도 회사에 나와서 안전관리 점검을 할 때가 적지 않았으며 때로는 사고운전자의 징계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버스운송회사의 안전지도과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처리 등 안전지도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인원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08년 가을 이후에도 병행하였다는 업무가 영업과장의 외근업무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2007년에 영업과장의 일을 수개월간 병행하였다거나 2008년 가을 이후에 영업과장의 외근업무도 병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면,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위 2개 회사의 교통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에 이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버스공제조합 접보 기준 교통사고가 2009년 89건에서 2010년 124건으로 약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2개 회사에서 인력 조정 없이 증가된 업무가 오로지 원고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른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통사고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하여 보면, 버스노선 개편업무는 영업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로 원고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노선변경과 관련한 현장답사는 1년에 1 ~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⑥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도주 혐의 사건은 무혐의 처리 되었고, 폭행 사건은 수사 또는 재판으로 비화된 것은 아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⑦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위 양일에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음은 소외 회사도 인정하는 바이기는 하나,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노선변경과 관련한 현장답사는 1년에 1 ~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원고가 당시 그와 같은 현장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원고의 ⑧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생겼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혈압이 2006년 건강검진에서 137/87(최고/최저)mmHg, 2008년 건강검진에서 138/89(최고/최저)mmHg, 2010. 10. 6. 건강검진에서 160/100(최고/최저)mmHg로 양호수치(120미만/80미만)mmHg보다 높은 경계수치(120~139/80~89mmHg)에 있거나 그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고혈압에 대한 별다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0. 11. 15.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당뇨병에 대한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혈당이 2006년 건강검진에서 215mg/dl, 2008년 건강검진에서 199mg/dl, 2010년 건강검진에서 152mg/dl로 양호수치(110mg/dl 미만)보다 꽤 높은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급성 뇌경색으로 좌측 내경동맥의 폐색이 관찰되었고 내원 당시 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급성 뇌경색의 유발 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평소 가지고 있는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과중과 뇌경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업무과중이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소는 아니며 다만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 업무과중의 정도가 이를 악화시키는 유발인자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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