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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7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형틀목공의 도목수로서 2008. 9. 10.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목포항 ○○○○○○○○○○○○ 운영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09. 1. 3. 06:00경 숙소인 목포시 하당동 소재 '○○○여관'에서 승합차에 인부 3명을 동승한 채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부분마비 증상을 느껴 목포시 상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현재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1. 3.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게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형틀목공의 도목수로서 인력수급 및 경비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세방으로부터 공사진행을 독촉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2008. 12. 31. 이 사건 공사 중 2층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타설공사 과정에서 도목수인 원고가 해야 할 특별한 작업은 없었고, 원고는 숙소인 위 수궁장여관에서 2009. 1. 1.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휴식을 취한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보다 연장된 사실은 없었고, 그리하여 세방이 원고에게 공사기간 단축 등을 독려한 사실도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5. 12. 16.경부터 ○○가정의학과의원 등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나) 한편, 원고는 대략 30년 동안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통상 1회 소주 2병 정도를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원고에게는 발병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1주일 이내, 3개월 이상에 걸쳐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거력상 고혈압(약 복용치 않음), 흡연, 음주력 있는 상태로 상병은 작업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재해일 이전 연장근로나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일 직전 이틀간 휴무 후 출근과정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음주력(1일 2병) 및 흡연력(1일 1갑, 30년)과 기존 질병으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작업량의 변화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경동맥질환, 심장질환, 심방세동,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이 있음. 원고의 뇌경색 유발 원인은 고혈압, 흡연, 음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사료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발병에 미친 영향 및 위험성을 수치화 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뇌경색은 색전성 뇌경색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방세동 및 저명한 혈전판을 형성하는 경동맥 협착이 관찰되지 않아 색전성 뇌경색 보다는 죽상동맥 경화성 뇌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나, 색전성 뇌경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세방, ○○○○○○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갑자기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30년 경력의 형틀목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2일 동안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기존질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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