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43,2심-대법원,2014두40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12. 02: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심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고,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다.나.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4.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발병 전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2,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 종합관리팀 완성차물류조 소속으로 생산된 완성차를 출하전 최종 검사를 하는 장소(PDI)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2010. 1.경부터 완성차물류조 소속 근로자의 산재휴직이나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이동하여야 할 완성차 대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 2.경부터 완성차 이동경로에 있는 엔진공장의 공사로 인해 작업차량 등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위와 같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시속 60∼70km로 과속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수행행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1988. 3. 2. ○○○○○에 입사한 후 2003. 4. 18.부터 ○○○○○ 종합관리팀 완성차물류조 소속으로 1공장과 2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출하전 최종 검사를 하는 장소(PDI)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주간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한 후 17:45부터 19:30까지 연장근무를, 야간의 경우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 근무한 후 05:45부터 07: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원고는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2010. 4. 8시간, 같은 해 5. 16시간, 같은 해 6. 26시간, 같은 해 1. 16시간, 같은 해 8. 12시간, 같은 해 9. 1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PDI까지의 왕복 이동거리기- 약 1.7km 정도인 1공장의 경우 주간에는 5.5∼6 명이 1일당 약 340대(1인당 평균 55~60대)의 차량을, 야간에는 5.5~6명이 1일당 약 272대(1인당 평균 45~50대)의 차량을 통상 30~6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PDI까지의 왕복 이동거리가 약 40∼50m 정도인 2공장의 경우 2명이 1일당 약 300대(1인당 평균 145∼150대)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한편, 위 완성차물류조에는 당초 원고 포함 11명이 근무하였는데, 2010. 1.경 조원 소외1이 산재로 휴직을 하여 10명이 근무하였고, 같은 해 2.경 조원 소외3이 다른 부서로 전출하여 9명이 근무하다가 같은 해 5.경 위 소외1이 복직하여 10명이 되었으며, 같은 해 8. 25.경 조원 소외2가 산재로 휴직을 하여 다시 9명이 됨으로써 1인당 이동해야 하는 차량 수가 약 10-12대 정도 증가하였다.(다) 한편, 1공장에서 PDI로 가는 이동경로 중간에 엔진공장이 있는데, 2010. 2.경부터 엔진공장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관련 차량이 1공장에서 PDI로 가는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라) 원고는 2010. 9. 10. 오전근무 후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고, 다음날인 2010. 9. 11.(토요일)은 휴일이어서 자택에서 쉬었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평상시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 리듬 이상)을, 2009년에 혈압 140/80mmHg 및 동서맥을, 2010년에 혈압 134/77mmHg (고혈압 전기) 및 동서맥을 각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 검사상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상병 자체도 재해와 무관한 상병으로 본 재해가 업무에 의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음(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우, 부정맥 발생 후 심정지 발생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심장정지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에 의해 심장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서도 급성 부정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기저질환의 악화, 전신질환에 의한 심장기능의 저하 외에도 과로, 탈수, 체력저하시에도 발생율이 높아지나 심정지와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 발생 촉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인과관계도 밝혀진 바 없음○ 기존의 심장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음(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톡감정촉탁결과○ 만약 재해 발생 전에 맥난조, 동서맥, 고혈압 전기 등의 사항이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심정지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부정맥 중에서는 임상적 의미가 무시될 정도로 예후가 양호하고 치료도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동서맥이 그 중 하나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맥(맥난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동안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의미 있는 부정맥은 아닐 것으로 추정됨○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박동수 상승, 혈압의 상승, 카테콜라민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 체내 산소요구량 증가, 관상동맥의 수축 유발, 심실 부정맥의 발생 등을 초래해서 심정지가 유발될 수 있음○ 원고의 나이가 고령이 아니고, 재해 발생 약 5개월 전의 2010. 4. 19.자 ○○○○○○○○병원의 종합진단결과표를 고려한다면 원고의 심장상태는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면 건강한 심장도 5개월 사이에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2,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차물류조에 속한 동료근로자의 휴직 및 전출로 인하여 1인당 이동해야 하는 차량 대수가 약 10-12대 정도 증가하였고, 엔진공장 공사 관련 차량으로 인해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더 썼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나 시간 등 업무상 부담의 증가는 없었던 점, 소외2가 휴직을 한 시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휴무일수나 연장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7년 이상 완성차물류조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혈압, 부정맥, 동서맥 등 심장정지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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