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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764,2심-대법원,2014두23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5. 원고에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망 소외1(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장유면 소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1. 5. 4. 업무상 재해로 '뇌기저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선상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제1수장골 근위부 골절, 좌측 쇄골간부 골절'(이하 '1차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후 2006. 1.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 수령중 2010. 9. 1.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1. 4. 5.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에는 2011. 4. 15.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할 임상적 소견이 없으며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승인 상병인 외상성 뇌출혈의 휴유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이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9년넘게 치료를 받던 2010. 9. 1.경 폐렴과 연이어 수반된 폐혈증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1차승인 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신체전반에 면역기능이 크게 훼손되어 뇌출혈의 휴유증인 급성폐렴, 패혈증이 원인이 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기존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최초재해경망인은 2001. 5. 4. 5톤화물차에 철자재를 싣고, 운반중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된 철자재를 고정한 와이어로프 점검중 실족하여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당시에 피고로부터 1차승인 상병에 대해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았다(그외 "우울증"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나. 사망경위망인은 위 업무재해로 요양후 2006. 1.경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으로 판정받아 장해연금 수령후 2010. 9. 1. 직접사인 심근경색, 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출혈 및 뇌출혈의 휴유증으로 사망하였다.다. 건강상태망인은 위 업무상재해 이후 담배와 음주를 하지않고 있었고, 요양종결 이후 오른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벽면에 설치된 보행보조대를 이용하여 화장실 이동은 가능한 상태였다.라.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주치의○○○○요양병원)○ 2007. 5. 10. 뇌출혈 및 뇌출혈 후유증상에 따른 간병 및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으며, 요양개시 당시 뇌출혈이 대한 휴유증으로 편측마비 및 전신쇠약, 정신과적 정서불안 성격이 난폭해지고, 불안, 초조, 집중의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마찰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하였음.○ 선행사인인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 병원치료를 통해 전단쇠약증상이 왔으며,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 소견이 동반되던 중 혈전 생성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심정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함.○ 산재요양당시 상병과 사인과 순차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전신쇄약, 와상상태로 인한 폐렴이 발병된 뒤 패혈증 소견을 보이던중 혈관내 혈전으로 인한 추가적 혈관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경계하던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의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것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근경색증이라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 없음. 뇌출혈 후유증과 심근경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은것으로 판단됨(자문의 1).○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고하여 그 원인을 심근경색이라 판단할 수는 없음. 심근경색의 임상소견, 심전도 혈액검사와 같은 소견이 병행되어야 함. 뇌출혈 환자가 특별히 심근경색의 위험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의 심근경색은 뇌출혈의 합병증이라 판단할 수 없음(자문의 2).○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승인상병(외상성 뇌출혈)과 심근경색과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려움(자문의 3).○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 없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뇌출혈의 후유증과 심근경색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 사료됨(자문의 4).○ 상기 재해자의 자료로 직접사인인 심근경색과 외상성뇌출혈의 후유증과는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자문의 5).○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임상적검사 및 이학적소견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있음.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자문의 6).(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수상후 요양치료중 지속적인 반신수족마비, 언어장애등 뇌출혈 휴유증은 남아 있었음.○ 일반적으로 오랜 투병생활이 신체전반의 면역기능을 훼손하고 이로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정상인에비해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는 없음. 뇌출혈뿐만 아니라 모든환자에게서 장기간 입원시 병원밖의 일반인에 비해 폐렴, 폐혈증의 발병률은 높음.○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음.○ 간호기록상 사망 3일전부터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모여으며 폐렴이 확인되었고, 이후로도 혈중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한 산소요구량도 마스크 10L까지 증가되고 흉부엑스선 촬영상 폐렴이 악화되는 등 경과는 더욱 악화되는 상태였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사지말단에 청색증이 지속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살피건대, 망인의 주치의가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한편, 원고의 아래와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1차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로인하여 기존질환이 자경과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주치의는 심근경색을 직접사인이라고 하나, 심정지만으로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없고 그 외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고 자문의들와 감정촉탁기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그런데 패혈증이란 미생물 감염에 의해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장기간치료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그 치료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폐렴 또는 패혈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는 없다.(2) 망인의 1차승인 샹병중 원고가 주요한 원인으로 삼고있는 뇌출혈이 장해진단 이후 망인의 사망무렵까지 악화되었는지 여부등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외 망인의 뇌출혈의 후유증 중에서도 폐렴과 패혈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3) 망인은 사망시 이미 만61세이었는데, 망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된 주된원인은 이와 같은 망인의 고령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고, 신체기능저하나 면역력 약화로 인해 패혈증이 자연경과 속도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4) 가사 뇌출혈 및 그 후유증의 장기간치료에 따른 면역력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그정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5) 뇌출혈 등 1차 승인 상병및 그 후유증과 폐렴 및 패혈증사이에 의학적으로 뇌출혈등이 폐렴이나 패혈증을 유발한다거나 그 진행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다.(6) 망인 주치의의 소견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인 심근경색 역시다른 의사들이 일치하여 그와같이 진달할 의학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한점을 더하여보면 망의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1차승인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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