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18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10. 15. 업무상 재해로 '늑골의 골절,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0.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 대하여, 척주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9급 제 17호에 해당하고, 흉복부장기 기능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 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0. 30. 심장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52%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이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척주장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늑골골절,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2) 의학적 소견(흉복부장기기능장해에 대하여만 본다)(가) 원고 주치의심근경색증에 대하여, 2006. 10. 30. 심장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일상 생활 가능하나 심한 노동이나 스트레스시 증상 악화가능,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Ⅲ-B 최종노동능력상실률 52%임(○○대학교 병원)(나) 피고 자문의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심장기능의 경미한 장애소견 보여 무리한 작업을 요하는 직종은 제한되므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사료됨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장해의 정도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다) 신체감정의2011. 11. 14. 진찰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노작시에는 흉통이 발생한다고 하였음2010. 9.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예상되는 운동능력은 5.76METS이고, 좌심실 크기는 정상이며, 좌심실 구혈률(수축력)은 56%로 국소벽 운동 장해 거의 없음 현재 원고의 흉부기능장해는 거의 정상화되었고, 운동부하 검사상 운동능력이 5.76METS로 저하되어 있어, 흉부장기기능장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장기기능장해에 대하여 현재는 거의 정상화되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원고의 장해의 정도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흉복부장기 기능장해는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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