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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9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자가 '2010. 3.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3. 2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거제시 장평읍 소재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2011. 1. 20. 19:10경 작업을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 내 기숙사 이하생략동에서 후문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도로상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출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유류비가 지원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저녁식사 후 별도 추가 잔업이 없었던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점, 사고 장소에 시설물의 결함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사업장 내 위치한 기숙사에 거주하며 주로 회사가 지정한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사업장내 운행허가를 받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기숙사와 사내 식당 사이를 오갔고, 이러한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바, 그 전반적인 운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근무를 마친 다음 원고가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에 들렀다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에서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 이후의 추가 근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2011. 3. 4.자 재해자 진술서 및 2011. 3. 8. 자 요양신청서 작성시 '퇴근 후 기숙사에서 후문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11. 3. 22.자 문답서 작성시에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사내 식당으로 이동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목적지를 바꾸어 답변한 사실, 기숙사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사내 식당까지의 거리는 약 350m, 남동쪽에 위치한 후문까지의 거리는 약 400m인데, 이 사건 사고는 기숙사와 후문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한 사실,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은 없었고, 후문 인근에는 주택가, 식당 등 각종 주거 및 생활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9. 9. 회사로부터 사내 운행을 위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위 오토바이를 사내·외에서 이용하였는데, 위 오토바이의 구입 운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원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 즉, 업무가 종료된 이후 일을 목적지와 이동 수단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기숙사와 사내 식당 후문까지의 이동 거리, 기숙사 인근의 생활 여건 등을 살펴볼 때 기숙사에서 외부로 나기기 위한 이동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인근에 식당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기숙사 거주자들 입장에서 오토바이 통한 이동 및 사내 식당의 이용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이동 목적지가 사내 식당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오토 바이의 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고 발생 초기 원고 혼인의 진술 내용,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및 사고 지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숙사에서 후문을 지나 외부로 나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내 식당의 이용 여부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이상, 사내 식당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종료 후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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