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1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1.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고 요양 후,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1급(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고, 2003. 8.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절단'을 입고 요양 후, 장해등급 제12급(한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2.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손과 손목의 3도 화상, 양측 손목의 인대손상,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 양측 요골(감각)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1.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2. 왼쪽 팔과 손가락의 경우, 기존 왼쪽 제2, 3수지 폐용 상태(10급 10호)에서 신규로 제1, 4, 5수지가 폐용된 상태(8급 4호)이므로 왼쪽 손가락 관절은 가중 7급에, 왼쪽 손목 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12급 9호에 각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이하 '등급 조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6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오른쪽 팔과 손가락의 경우, 오른쪽 손가락 관절은 제2수지만 폐용 상태이므로 11급 9호에, 오른쪽 손목 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10급 13호에 각 해당하므로 등급 조정 규정에 따라 9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왼쪽 6급과 오른쪽 9급을 등급 조정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5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2, 3, 7호증 0 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양측 손목 및 손가락이 완전 마비되어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정한 장해등급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나 3급 5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위 등급에 미달한 5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의 손가락 관절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서 능동운동범위 측정치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원고 손가락의 장해등급을 실제 장해 정도보다 낮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가) ○○병원(2011. 6. 1.자 장해진단서)○ 양쪽 손목, 손, 손가락 감각이 현저히 저하됨.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움.○ 양쪽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은 안 됨(모두 0도)○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움나) ○○○○병원(2011. 7. 1.자 진료소견서)○ 인대 손상의 정도 : 수상 당시 전기 화상으로 인해 양측 손목부 및 우측 두 번째 중 수지 관절부의 화상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수차례 변연절제술상에서 좌측 손목의 굴곡근 및 힘줄, 우측 손목의 폄근 및 힘줄의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절제술상 노출이 불가피한 상태였음. 변연절제술 과정에서 근 및 힘줄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은 이루어졌으나, 인체의 특성상 손상받은 조직은 결국에는 서서히 녹으면서 제거됨. 따라서 원고의 경우 위에 기술한 부위의 근 및 힘줄이 노출된 상태에서 피판술 및 인공진피를 이용한 피부이식술을 최대한 시행하여 상처 부위를 수복하였으나, 내부에서 유착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며, 괴사된 부위의 진행에 따라 일부 근 및 힘줄의 자발적인 절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2011. 6. 14.자 자문의소견서)○ 능동운동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 신경손상 : 완전마비 올 정도 아님 → 근전도 재검사 필요○ 인대손상 : 모든 인대 완전파열 혹은 유착 여부 수술담당 주치의 소견 필요○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 (수동운동) (측정치 중 굵은 색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임. 이하 같음)[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3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좌50도0도7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우50도0도40도-30도70도0도80도0도8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좌80도0도20도0도3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80도0도40도-2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좌20501020100우20401010803) 피고 자문이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수지 관절운동은 신경손상 심하지 않으나 환자 협조 안 되어 수동으로 측정함.○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수동운동)[좌측 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자문의120도0도20도0도20도0도20도0도20도0도자문의22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자문의34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자문의120도0도20도0도20도0도20도0도20도0도자문의250도0도50도0도50도0도60도0도60도0도자문의340도0도30도0도30도0도40도0도40도0도[우측 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자문의150도0도40도-30도70도0도80도0도80도0도자문의250도0도40도-20도70도0도80도0도80도0도자문의350도0도40도-3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자문의180도0도40도-2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자문위280도0도40도-2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자문위380도0도40도-2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죄측 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자문의120501020100자문의220402020100자문의320501020100[우측 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자문의12040101080자문의22040101080자문의320401010804) 1차 신체감정의 소견(○○○○병원)○ 2009. 12. 23. 양측 수부의 전기화상을 수상한 상태로 현재 수부 및 완관절의 기능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판단되며 본원에서 측정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에서도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의 손상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임.○ 본원에서 체크한 수부 및 완관절의 신전, 굴곡, 요측 변위, 척측 변위 및 수지관절의 운동범위에 0도에 해당하는 신경의 극심한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근위축도 극심한 상태라 판단됨. 즉, 양측 수부 및 완관절의 기능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본 감정인의 이학적 검사에서 수부의 기능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며, 근전도 검사상에서도 수부 기능의 심한 저하 소견을 나타내며 본원 수부 기능 검사에서도 검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기능의 소실을 보임.○ 원고의 현재 부상 부위 및 정도 : 현재 양측 정중신경병증, 양측 척골신경병증, 우측 요골신경병증, 양측 완관절 및 수지관절 구축 등이 있음○ 자각증상은 짓누르는 듯 하며 쪼이는 듯 한 상지통증(시각상사척도 5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타각증상은 양측 상지에서 손목 이하 부위의 근력이 도수근력검사상 0-2등급으로 감소되어 있고, 우측 수부에서 단자시험으로 검사한 감각기능이 5-10%로 감소되어 있으며, 좌측 수부에서는 0-10%로 감소되어 있음. 양측 손목 및 수부의 관절가동역 제한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 기준상 제4급 제6항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좌측 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 각도능동0도0도40도-40도45도-45도10도-10도10도-10도수동40도0도75도0도90도0도50도0도55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 각도능동15도-15도10도-10도20도-20도15도-15도0도0도수동50도0도10도-5도20도0도70도0도65도0도[우측 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 각도능동0도0도35도-35도20도-20도0도0도10도0도수동40도0도35도-35도35도0도30도0도35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 각도능동0도0도45도-45도5도-5도15도-15도0도0도수동35도0도60도-20도60도0도80도0도70도0도[좌측 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글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능동00000수동30501015105[우측 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글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능동00000수동15501510905) 2차 신체감정의 소견(○○○○○병원)○ 초기 기록은 양측 손과 손목 3도 화상, 양측 정중신경정 중 신경척골 신경요골(감각) 신경손목인대 손상 등으로 되어 있으나, 최종 본원의 진찰소견에서는 전반적인 수지의 주전강직과 제3수지 원위 지골 절단, 손목 관절 부분에서 정중신경의 불완전마비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신경손상의 정도로 볼 때 양측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이 완전강직이 될 정도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과 인대는 손목 관절 상부의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그리고 손의 척골신경에 의하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손목 관절에서 정중신경의 손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신경손상과 강직은 무관함.○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의 차이 : 환자의 협조가 절대적임. 필요시 수면에 의한 측정이 필요할 수 있음.○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의 신뢰성 : 운동기능의 장해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므로 수동에 의한 측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호전 가능성 : 현재 상태에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좌측 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 각도능동0도0도40도-40도40도-40도40도-40도40도-40도수동2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4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 각도능동0도0도50도-50도50도-50도60도-60도10도-10도수동50도0도50도0도50도0도60도0도10도0도[우측 손가락 관절]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 각도능동50도-50도20도-20도70도-70도70도70도80도-80도수동50도0도40도-20도70도0도70도0도8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 각도능동80도-80도20도-20도80도-8080도80도80도-80도수동80도0도50도-2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좌측 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능동00000수동20402020100[우측 손목 관절]장해부위배굴장글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범위60702030180측정각도능동00000수동2040101080[인정근거] 을 1호증의 2,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장해는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해당할 뿐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 골에서 절단되거나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의미하는바(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원고는 손가락 관절이 절단되거나 탈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상 3급 3호 또는 3급 5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그 제한된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 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손가락 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굴곡 구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있어서 측정할 때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예를 들어 좌측 제2 수지 근위지 관절의 경우, 1차 신체감정의는 굴곡의 정도가 10도, 신전의 정도가 -10도로 결국 10도 정도 굽어진 채 펴지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차 신체감정의는 굴곡의 정도가 50도, 신전의 정도가 -50도로 결국 50도 정도 굽어진 채 펴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러한 굴곡 구축의 정도의 편차가 다른 손가락들에서도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1차 신체감정 때보다 2차 신체감정 때가 굴곡 구축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가락 관절의 대부분이 수동운동범위가 능동운동범위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운동기능의 장해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2차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능동운동범위에 따른 장해정도는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심인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동운동범위에 따라 장해 여부를 판정 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보건대, 먼저 손목 관절의 장해에 대하여 보면, 1, 2차 신체감정의 모두 좌측은 수동운동범위가 100도 내지 105도로 정상범위(180도)의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상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은 수동운동범위가 80도 내지 90도로 정상범위(18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상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도 이와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손목 관절의 장해 등급 판정은 적법하다.4) 손가락 관절의 장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 및 2차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경우 다섯 손가락 모두 중수 지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고, 우측 손가락 관절의 경우 제2수지만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어 결국 좌측은 다섯 손가락 모두 폐용되고, 우측은 제2수지만 폐용된 것으로 판단한 반면, 1차 신체감정의는 좌측 손가락 관절의 경우 제2, 3수지만 각 중수지관절이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고, 우측 손가락 관절의 경우 제1수지의 근위지관절, 제2, 3, 4, 5수지의 중수지관절이 각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어 결국 좌측은 제2, 3수지만 폐용되고, 우측은 다섯 손가락 모두 폐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앞서 본 자문결과 및 2차 신체감정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1차 신체감정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결국 2차 신체감정의에 의해 측정된 수동운동범위에 따라 원고의 손가락 관절의 장해를 판단하면, 장해등급기준상 좌측은 7급, 우측은 11급 9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므로, 손가락 관절의 장해 등급을 위와 같이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5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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