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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1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854,2심-대법원,2014두46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29.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5~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액공기 가슴증, 폐의 기타 손상, 복장뼈의 골절, 기타 심장의 손상,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요양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통원치료 중이던 2010. 1. 7.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하다가 심한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하면서 의식이 소실되어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출혈'(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31.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동맥류 등 혈관기형,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었고,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던 점 등과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병원 소외1(주치의)○ 외상성 혈기흉, 폐 좌상, 외상성 심근 좌상 등을 치료받았던 환자로 이런 문제로 심혈관 계통에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상병 발병 후 응급실 내원 시 촬영한 뇌 단층 촬영 및 혈관 검사에서도 혈관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와 심장의 문제로 인해 혈전 등이 발생하여 뇌혈류의 이상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폐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심장의 운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이상 운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색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장의 이상에 의해 색전의 발생하였고 색전이 두개강내로 가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됨.2) ○○○○병원 소외2(주치의)원고의 추가상병은 폐나 심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혈관 자체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고 당시 발생하였으나 손상 정도가 미미하여 당장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이후 진행하여 출혈이 유발되었다는 추정임. 심장이나 폐 손상에 의한 경우는 뇌경색만 발생할 수 있으며 뇌혈관손상으로 인해 뇌혈관 박리가 발생하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 모두 발생할 수 있음.3) 피고 측 자문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통원기간 중에 추가상병 발병 유발 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판단됨. 업무 수행 중 발병도 아니며 이 사건 사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의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인 심장손상 및 다발성 골절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4)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임, 뇌동맥류 파열, 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등은 뇌혈관 조영술을 통하여 원인 규명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것은 뇌혈관 조영술에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음.○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그 후유증 사이에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원고 주치의들 소견은 객관적 근거 제시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추론에 의한 판단으로 생각함. 이 추론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뇌출혈의 주요 발병인자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위험인자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발성 출혈임.○ 2009. 8. 29. 이후 시행한 검사와 2010. 1. 7. 이후 시행한 검사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외상이 두개강내 혈관 손상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나중에 출혈의 원인 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음.○ 폐와 심장 문제로 발생한 혈전이 두개강 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때에는 뇌출혈보다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이에 부합한다. ○ 원고 주치의 중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관 손상으로 인한 뇌혈관 박리가 발생하여 원고의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2009. 8. 29.) 후 시행한 검사와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2010. 1. 7.) 후 시행한 검사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외상이 두개강 내 혈관 손상을 발생시켜 출현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외1은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이 두개강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원고의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색전이 두개강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뇌출혈 보다는 뇌경색이 발병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소외2도 이 점에서는 같은 견해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는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서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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