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9. 16.생, 이하 망이라 한다.)은 2010. 8.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이하 소외 구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사업(이하 소외 사업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1. 12. 출근하여 09:40경 작업을 위하여 이동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으나 따로 부검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사인 불명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과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한 단기간 업무부담, 장기간 과로,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고 과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병 당시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부분도 없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구청의 소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근무인원 중 젊은 편에 속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근무강도도 타 사업장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작업장소를 이동하면서 근무하느라 가족들에게 피로를 호소하여 왔으며, 소외 사업의 예산이 증대되어 작업 규모가 갑자기 커지고 젊은 근로자 1명이 중도 퇴사하여 망인의 근무강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가사 망인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였으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초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10, 갑 제6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수영구청, ○○○○병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0. 3.부터 같은 해 7.사이 소외 구청에서 실시하는 소외 사업에 채용되어 도배, 지붕수리 등 집수리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다시 같은 해 8. 4. 소외 구청에서 실시하는 소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가지이며, 초과근무는 없었다.(나) 소외 사업의 주된 사업장은 수영구 관내 공원 16개소, 산책로 등으로 고정적이지 아니하였고, 주요 작업내용은 2010. 8.에는 공원 환경정비(공원 내 제초, 쓰레기 줍기 및 노후 벤치 도색작업과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 작업) 및 모래 소독작업(모래 속 이물질을 제거 및 평탄화하는 작업으로 소독작업은 전문업체가 담당), 공원 모래 포설작업(공원 바닥 내 모래가 유실된 부분에 모래를 추가로 넣은 작업) 및 제초작업(산책로의 풀을 손으로 뽑거나 낫으로 잘라내고 이를 마대에 담아 치우는 작업, 이하 같다.)을, 같은 해 9.에는 ○○○○○○ 외 3개소 도색작업 및 바닥교체작업(벽돌이 아닌 기존 고무로 된 포장재를 걷어내는 작업으로 포장재의 운반 및 수송은 전문업체가 담당, 이하 같다.)을, 같은 해 10.에는 ○○○○ 외 4개소 시설물 정비, 바닥교체작업, 구청 청사 제초작업을, 같은 해 11.에는 좌수영로 증 지주목 해체와 철거(수목을 지지하고 있는 무게 약 3kg의 지주목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철사를 잘라 분리한 다음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2010.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모두 195개가 철거), 수영 4호교 일대 제초 작업, 시설물 교체작업(파손되거나 낡은 시설물을 고치는 작업) 등이었다.(다) 망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소외 사업의 근무인원은 원래 총 18명으로 그 중 20대가 1명, 30대가 1명, 40대가 6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50~60대이었는데, 20대 근무자 1명은 정신장애 2급으로 2010. 10.말경에 퇴사하였고, 30대 근무자 1명은 시각장애 4급이었으며, 40대 근무자 중 1명은 시각장애 4급으로 2010. 9.말경 퇴사하였고, 50~60대 근무자 중 1명은 상지절단 4급, 1명은 상지지체 3급, 1명은 뇌병변 5급의 장애가 각 있었다.(라) 한편, 소외 사업은 초기 예산확보가 어려워 127,000,000원의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0. 10.말경 예산문제가 해결되어 사업비가 195,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소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뒤로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어깨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사망 당시 만 42세로 소외 사업에 채용된 근무인원 중 젊은 편에 속하여 업무 수행 중 힘든 직업을 비교적 자주 맡아 왔으며, 그 무렵 가족들에게 일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망미 2동 강변 산책로 지역에서 풀베기 및 쓰레기 수거작업과 2일 동안 지주목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현장의 길이가 총 약 3km가 넘은 구간으로 경사도가 있고 지면이 바위로 되어 있어 평탄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한 날 당일인 2010. 11. 12. 09:00경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지주목 철거작업을 한 후 동료근무자 2명을 뒤따라 자전거를 타고 광안4동 ○○○으로 이동하다가 09:40경에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주민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의 남성으로서 2010. 3. 19. 건강검진결과가 '신장 175cm, 체중 100kg, 허리둘레 106cm(정상치 90미만), 체질량지수 32.7kg/m²(정상치 30미만), 혈압 158/94mmHg'으로 '고혈압 : 2차 검진대상자/비만 : 식생활조절, 적당한 운동을 요함.'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망인은 2008. 1. 29. 및 2008. 2. 5.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의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밖에 위 기간 동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더 이상 없다.(다) 망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2)○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 (의증) 급성심근경색- 발병부터 사망까지 시간 : 1일간○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 내원 당시 DOA(death of arrival) 상태로 HR: 0회, RR: 0회이며 동공반사 없으며, 심전도상 asystole이었음.- 병력 청취상 식사 후 자전거 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며 평소 비만하여, 흡연력 등에서 의심하였음.- 망인의 (의증)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비만, 흡연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내원 당시 육안상 청색증을 보였고,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오심, 구토, 어지러움, 가슴통증 등이고, 원인은 흡연, 당뇨, 고혈압, 연령(남>45, 여>55), 고지혈중, 심근경색의 가족력, 비만 등이며, 망인은 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고혈압이 의심됨.- 망인의 흡연력, 고혈압, 비만 등으로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생각함.- 망인에게 흡연력이 없다면 급사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무엇 하나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이른 시간에 갑작스런 무리한 운동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 가능함.(나)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 소견- 비교적 심한 중증의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급사 원인으로는 혈관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초의 주치의 의료기록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초의 주치의 의료기록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상의 스트레스나 업무량의 증가에 의한 만성적인 피로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 판정위원 1: 사인 불명으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추정, 비만,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작업환경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장기간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판정위원 2 : 망인의 업무 분석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과거 병력상 고혈압, 당뇨병, 고도 비만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기저 질환의 자연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판정위원 3 :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어 기존질환의 발병으로 보임.- 판정위원 4 :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신체 상황(고혈압, 비만 등)과 기존질한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됨.- 판정위원 5 : 업무과다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듦.- 판정위원 6 : 기록에서 연장근로 증가 부분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아 과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당시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부분도 없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 불인정.(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소외3)-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흡연력,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가족력, 45세 이상의 남자,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급사할 수 있고, 전조증상은 일반적으로 흉통을 호소함.-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만 가능함. 급사의 원인으로는 뇌심혈관계와 급성심근경색증, 심실부정맥, 대동맥박리, 대사성이상질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급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원인이 없는 급사환자의 부검결과에서 심장 70%, 뇌혈관계가 25%를 차지하고 있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음.- 망인에게는 비만과 고혈압이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생의 원인인자 내지 위험인자에 들어감. 망인은 2010. 3 건강검진 당시 비만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심장질환 즉 동맥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검진상 기록에 따르면 당뇨는 없음.- 관상동맥경화에 의해 관상동맥의 혈착이 있는 곳에 여러 자극 인자에 의해서 동맥경화가 불안정경화반이 되고, 여러 자극 인자 중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들어감. 즉,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자극 인자가 될 수 있음. 불안정경화반이 파열되면 혈전이 생성 및 모이게 되면 관생동맥혈관을 막게 되고 그러면 그 혈관에 의해 피를 공급받던 심장근육이 괴사가 되는 것이 급성심근경색이 됨. 이로 인해 심장이 불안정하게 되어 펌프능력이 떨어지므로 급사하게 됨.-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다른 원인 및 자극에 의해서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음.- 기록에 의한 것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협심증은 관상동맥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한 혈착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흉통을 호소할 때를 말하는데, 2008년 ○○○○○의원에서 'sunsternal pain or sore?'이라고 한 것은 흉골하 통증 또는 위장관 통증을 의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과 개인의원에서 전자차트에 명시된 진단 소견만으로 협심증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협심증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다소 작업이 힘이 들고 다른 고령의 근무자에 비하여 일을 많이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망할 무렵 작업인원의 감소와 작업량의 증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퇴근 이후나 토·일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통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정확한 급사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미 비만과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법원의 감정의 등의 여러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자극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들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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