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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617,2심【주문】1.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사지마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8. 14. 토요일 새벽 2시경 전날부터 이어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그날 저녁 9시경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다가 갑자기 몸이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인근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척수동정맥기형,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8. 30. 척수궁절제술 및 동정맥기 형제거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척수동정맥기형'은 선천적 질환이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가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야근 및 특근 등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여름휴가 전에 담당하던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 일주일간 연속 야근을 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 는 1998. (주)○○○○○에 입사하여 교통계획부에 배치되어 도로교통개선에 관한 도면작성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말경 퇴사하였고, 그 후 2010. 3. 12.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1. 8. 14.까지 약 5개월간(정규근무일 106일) 거의 대부분 정규퇴근시간을 넘겨 퇴근하였고, 22:00 이후로 퇴근하는 야근 52회 하였으며, 휴일의 특근도 12회 하였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도 컴퓨터로 도로계획과 관련된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CAD)를 담당하였는데, 입사 후부터 2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맡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양천 ○○○○터미널 변경심의/준공이행 프로젝트, 영등포 ○○○○○ TFT, 영등포 ○○○ 통행체계개선 TSM 프로젝트, 울진 ○○ 골프장 교통 대책 프로젝트 등 4개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업무량이 늘어난 데 다가, 위 프로젝트 중 양천 ○○○○터미널 변경심의/준공이행 프로젝트와 영등포 통행 체계개선 프로젝트의 납기일이 2010. 8. 16.로 겹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여름휴가 시작 전일인 2010. 8. 13.까지 업무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발병 직전 1주일동안 매일 야근을 하였고 마지막 날인 2010. 8. 13.에는 자정을 남겨 그 다음날인 2010. 8. 14. 새벽 2시경 퇴근을 하였다.(라) 원고는 퇴근 후 집에서 쉬거나 병원을 다녀오는 개인적 볼일을 보다가 오후 4시경 소외 회사의 동료인 소외1의 요청으로 오후 4시경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소외1과 접속 소외1의 업무처리를 도와주었고, 오후 9시경 친구를 만나다가 쓰러지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1976. 9. 16.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33세였고, 평소 음주 월 2회 소주 반 병 정도 마셨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1996. 6.경 손의 저림 증상으로 ○○○○○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척수동정맥기형 진단하에 1996. 6. 17.과 7. 9. 두 차례 색전술을 시술받았고, 1998년 잔존 동정맥기형에 대해 색전술을 시술받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2003년 다시 색전술을 시술받으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퇴원하였다.(다) 원고는 2003. 4.경 ○○○○○ 병원에서 혈관조형술검사를 한 결과 동정맥기형에 대해 다른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견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5. 9. 27.자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A 판정을 받았고, 2007. 12. 27.자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지만 혈압이 127/74mmHg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척수동정맥기형에 대한 일반 의학적 지식○ 척수동정맥기형은 정상 동맥계와 정맥계 사이의 비정상적인 연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는 동맥계와 정맥계의 직접 연결로 인하여 동맥의 압력이 정맥으로 직접 전달되고, 이로 인한 척수의 허혈 혹은 출혈이 유발됨. 척수동맥류는 발생부위에 따라 경막(척수를 싸는 막) 동정맥기형과 경막내 동정맥기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막내 동정맥기형은 다시 척수 동정맥기형과 척수주위 동정맥기형으로 나눌 수 있음○ 척수동정맥 기형이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① 동정맥기형의 출혈, ② 동정맥기형 주변 허혈(虛血), ③ 동정맥기형의 크기가 큰 경우 동정맥기형에 의한 척수 압박으로 나눌 수 있음○ 척수동정맥기형의 출혈은 동맥계와 정맥계의 직접연결로 인한 고압력-고혈류로 발생됨, 증상은 병변 부위 이하의 감각저하, 근력약화 등이 예상됨(나)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원고 2010. 8. 10. 수술 이후 사지 마비 있는 상태로 운동능력 상반신 4/5, 하반신 3/4 정도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한 단계로서, 현 상태는 과로 누적에 의한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하지만 척수동정맥기형은 그 자체로 출혈의 위험이 있음. 척수동정맥기형에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출혈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음(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척수동정맥기형은 선천성 기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척수동정맥기형은 선천성 기형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질환이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작성)○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결과 척수 안에 생긴 척수 동정맥기형으로 판단○ 원고는 ○○○○○병원에서 색전술을 시술받은 후 잔존 동정맥 기형이 척수 주변의 허혈이나 척수 압박을 유발하지 않아 증상 없이 지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10. 8. 14. 갑작스런 마비 발생은 동정맥기형 내 출혈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병원 수술 기록에도 동정맥기형 내의 혈종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동정맥기형 내 압력 상승이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동정맥기형 내 압력 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추정은 되나,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2호증의 각 1, 2, 갑 제3~6, 8, 14, 16호증, 갑 제1 호증의 1~9, 갑 제11호증의 1~12, 을 제2~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0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척수동정맥기형'은그것이 기존 질환이라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쓰러진 2010. 8. 14. 이전에 원고가 이미 척수동정맥기형으로 진단받아 수차례 색전술을 시술받은 바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척수동정맥기형이 소외 회사에서의 과로 내지 스트러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사지마비'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회사에서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납품에 맞추기 위해 쓰러지기 전 일주일간의 연속 야근으로 인하여 가중된 과로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척수동정맥기형에 겹쳐서 척수동정맥기형의 출혈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사지마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 중 '사지마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2010. 8. 14.까지 약 5개월간 근무일 대부분을 야근을 했고, 그러한 야근의 반 이상은 퇴근시간이 저녁 10시를 넘을 정도로 초과근무 시간이 길었으며,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컴퓨터 도면작성(CAD)으로서 업무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것인 점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쓰러지기 전 일주일간 평소의 두 배인 4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한데다가 그 중 2개 프로젝트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속 야근하는 등 무리한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그러한 과로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동정맥기형 내 압력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척수동정맥기형이 선천적인 것이고 언제든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2003년 혈관조영술검사까지 받은 끝에 다른 치료나 수술이 필요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고 약 7년 가까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 판정을 받아왔던 점, 원고의 연령이 만33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는 이처럼 오랜 기간 정상적 생활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척수동정맥기형의 출혈을 야기할만한 특별한 위험인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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