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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1. 2. 28.은 2011. 2. 25.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굴포천 방수로 2단계 1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1. 21. 08:30경 현장 사무실 책상에서 쓰러진 후 ○○○병원에서 '만성 대뇌 허혈,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일과성 대뇌 허혈, 실신 및 허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5. 발병일 이전에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일시적 증상 및 발병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주처 및 본사로부터 공기 단축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일 4시간씩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10. 9.경부터 발병일까지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가) 원고는 2009. 4.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공정 검토, 작업지시 및 확인, 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7. 29.부터 굴포천 방수로 2단계 1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7.00이나 22: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1995. 7. 1. 이후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가 2010. 1. 19. 건강검진(2차)에서 고혈압 전단계, 지방 염분 섭취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혈압체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3., 같은 달 4., 같은 달 20. ○○병원에 '우측 손 저림감 (Rt. sided hand tingling sensation, numbness)'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며, 각 내원 당시 혈압은 140/100mmHg, 150/90mmHg, 130/80mmHg으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두통과 의식소실 증상을 호소하며, 좌반신 지각 이상, 소뇌기능검사 이상 우측, romberg test(인체가 머리와 몸통을 항상 중력에 대항해서 바른 위치에 직립시키려는 반사적 조절 운동 능력, 즉 직립 반사능력을 측정하는 전정기능 검사의 일종) +,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및 경과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두부검사 결과 명확한 뇌출혈이나 급성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의 증상은 일시적인 실신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내역 상 객관적인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의 악화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상병명은 환자의 기왕증 또는 신체 상대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뇌 MRI상 보이는 뇌허혈 부위는 일반적인 50대에서 보일 수 있는 뇌허혈로 사료되며, 주어진 상병에서 일과성 대뇌 허혈이나 실신 및 허탈로 적은 것으로 보아 최초 내원 병원 의사도 정확히 진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환자의 이야기로만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어진 필름 상 혈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일 이전에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일시적 증상 및 발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 감정의○ 진단명은 기절,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일과성 뇌허혈발작 의증과 만성대뇌허혈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측 팔 저림 증상 이외에 두통, 어지럼증 등은 많이 해소된 상태로서 임상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영상자료에서 뇌출혈이나 급성 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영상자료에서 급성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우측 대뇌반구의 만성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열공성의 고신호강도가 관찰된다. 최근에는 대뇌반구 백질에 보이는 대뇌반구 백질에 보이는 이러한 고신호강도 소견은 병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나이가 듦에 따라 뇌의 위축이 진행되이 혈관이 지나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근기는 무증상의 50대 이상 건강인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이고 증상이 있더라도 이 부위는 신경학적 소견을 나타내는 부위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견은 일반적으로 이 시기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백질병변(leukoaraiosis)이라는 방사선 소견으로 사료된다. 원고만 보이는 병적인 개인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만성 대뇌허혈은 추정진단이다. 증상은 있는데 모든 영상 검사 혹은 심장, 말초혈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을 때 뇌에 기인한 증상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만성대뇌허혈, 일과성대뇌허혈발작이라는 병명을 '의증'진단으로 부여할 수 있다.이러한 상병명은 쉽게 말해 뇌에 영구적으로 흔적이 남을 만한 뇌혈관 장애가 발생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상에 의거하여 추정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인적인 요소(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내인적인 즉, 스스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요인들(생활습관을 포함한 위험인자들)에 의한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다.○ 본 건 사고 이전 우측 상지의 감각 이상이 있었고, 금번에 심한 두통과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확정 진단명은 두통, 실신 및 허탈이다.실신 및 허탈은 일반적으로 뇌에 특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보다는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역시 뇌보다는 안면부 부속기관 (내이 포함) 등에 의한 증상일 경우가 많다.[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 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의는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만성 대뇌허혈이 뇌에 영구적으로 흔적이 남을 만한 뇌혈관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상에 의거하여 추정으로 부여하는 상병이고,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외인적 요인보다는 스스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요인들에 의한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두부 MRI 등의 영상자료에서 뇌출혈이나 급성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치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감정의는 실신 및 허탈이 일반적으로 뇌에 특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보다는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④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신 및 허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의학적 자료는 없는 점, ⑤ 원고는 15년 이상 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 현장 공사비 상승에 대한 회사의 압력 등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09년 건강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로 진단받았으며, 2010. 5. 3. 병원에서 '본대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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