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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0. 19. 08:26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대기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2010. 12.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23.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8. 30.경 작업 중 사고로 팔을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2008. 7. 8.부터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치료를 받은 후 장해 제9급의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2010. 5. 3.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팔이 불편한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개월간 평일 잔업 32시간, 휴일 특근 63시간을 실시하느라 과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1. 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능직(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 2006. 8. 30. 사업장 내에서 금형청소 중 우측 팔꿈치를 금형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팔꿈치가 강직되어 2008. 7. 8.부터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0. 5. 1.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같은 해 7. 31.까지 프런트 시트에 워머(히팅 매트)를 부착하는 손쉬운 작업을 하였고, 연장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2010. 8. 1.부터 코란도C 차량 시트 완성 검사 및 워머 부착, 렉스턴 프런트 시트 안장 포장 업무를 하면서 원고의 희망에 따라 8월 한 달간의 적응기간을 거처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였다.(라) 원고의 월별 초과근무시간(평일 연장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의 합계)은 2010년 8월경 14시간, 같은 해 9.경 79.5시간, 같은 해 10.경 65시간이었다.(마)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분부터 17:00까지이고, 휴식시간(10분씩 2회) 및 중식시간(30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40분이었다.(바) 원고의 2010년 10월경 일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1일 - 휴무(회사창립일)2일 및 3일 - 각 8시간 휴일근무4일 - 11.5시간 휴일근무5일 - 2시간 연장근무6일 및 7일 - 각 연차휴가8일 - 3.5시간 연장근무9일 - 11.5시간 휴일근무10일 - 휴무11일 - 3.5시간 연장근무12일 - 2시간 연장근무13일 - 3.5시간 연장근무(외출 2시간)14일 - 정상근무(외출 2시간)15일 - 오전 체육대회 후 귀가16일 - 8시간 휴일근무17일 - 휴무18일 - 3.5시간 연장근무(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였고,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아) 원고는 2001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고, 2002년경부터 알코올성 간염으로 여러번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008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74cm, 체중 78kg, 혈압 130/77mmHg, 감마지티피 68U/L로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신장기능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 후 혈압 153/84mmHg로 철저한 혈압관리 및 치료를 요하고, 경미한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으며, 복부비만이 의심되고,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후관리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음주를 하였고, 흡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하였는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중에 발생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관 협착으로 인하여 뇌경색증을 일으킨 것으로서 상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고혈압이 뇌경색의 유발원인으로 사료됨.추골동맥과 뇌저동액의 막힘으로 인하여 소뇌편도, 뇌교, 연수의 일부가 경색이 온 것으로 판독할 수 있음.뇌경색의 유발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 등이 있다.피감정인의 경우 과로가 일부 뇌졸중에 관여를 하였다고 해도 과로가 전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상대위험도는 고혈압 나이 50대의 경우 4.0, 흡연 1.8, 고지 혈증 2.0, 가족력 1.4~2.4, 비만 1.75~2.35 등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팔에 장해가 남아 업무수행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외 회사에서 쉬운 업무 위주로 배려해 주었고, 원고의 희망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업무수행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병 직전 한 달 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다소 많았지만, 이는 휴일이 많았기 때문일 뿐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의 양이나 내용,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 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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