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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793,2심-대법원,2012두22355,3심【주문】1.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재는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합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2008. 1. 23. 07:20경 자택인 정읍시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제시 봉남면 이하생략 앞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7.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원고의 거주지까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유류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사고 장소는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소외 회사에 이르는 최단 경로에 해당하고 달리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의 노동력이 필요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나.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4.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2교대제로서 주간 근무 08:00 ~ 20:00, 야간 근무는 20:00 ~ 08:00이며, 원고는 대체로 주간근무의 경우 07:30경까지 출근하고, 2007년 급여액은 총 30,656,920원으로서 월 평균 약 255만 원이다.2) 소외 회사는 김제시 방면과 전주시 방면을 운행하는 2대의 통근버스를 운용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주거지의 원근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월 5만 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하였다.3) 원고는 정읍시 상동 이하생략에 거주하는데 정읍시 방면으로는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없어서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김제시 순동 이하생략까지 그 소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였다.4. 원고의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으나 원고는 소요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평소에 1번 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두 경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인터넷 ○○○ 검색 기준).경로총거리소요시간왕복통행료택시비사고장소 통과여부1번 국도37.7㎞약 59분0원26,000원통과호남고속도로41.6㎞약 51분3,200원28,600원통과하지 않음5. 한편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경로(인터넷 ○○○ 검색)는 ① 주거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 도보(79m, 1분 소요), ② 주거지에서 정읍단풍시외버스터미널까지 : 순환번스(11분 소요), ③ 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제공용버스터미널까지 : 버스(1시간 소요, 요금 편도 3,700원), ④ 김제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터미널 2정류장까지 : 도보(9분 소요), ⑤ 버스터미널 2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까지 : 버스(9분 소요), ⑥ ○○버스정류장에서 소외 회사까지 : 도보(413m, 6분 소요)를 거치게 되고 총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그런데 승객의 감소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제공용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는 19:50 단 1회만 운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뒤5660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단할 수 있다.즉, 원고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중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원고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불가능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버스의 경우 3차례나 갈아타야 하므로 극히 번거롭고 시간도 최소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위 인정사실에서 보더라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계산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2시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읍시에서 김제시까지는 1일 한 차례만 운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주간 근무시간이 08:00 ~ 20:00인데,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면 20:30이 되어야 하고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왕복 출퇴근에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된다면 원고가 자택에 체류하는 시간은 불과 7 ~ 8시간에 불과하여 세면, 취침 그리고 휴식 등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어서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은 사실상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원고는 출퇴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출근 시간은 원고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한 업무 시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출근 경로는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의 경우 소요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1일 3,200원, 월 8만 원(25일 기준)의 통행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평소 국도를 이용한 점도 나름 합리성과 예견가능성이 있다. 결국 원고가 이용한 출근방법, 출근시간, 출근경로는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고 주야 2교대라는 업무의 특성이나 원거리에 있는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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