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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자신이 2010. 8. 9. 슬라브 해체작업 중 사다리 끝 부분에 오른쪽 팔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0. 4.부터 2010. 8.까지 거푸집 해체 작업공으로 투입되어 총 23일간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0. 8. 18. ○○○○○외과의원에서 '상완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고, 2010. 10.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2~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4,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0.경 현장소장 소외2에게이 사건 사고가 2010. 8. 9.이 아닌 2010. 8. 6.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 병원의 소견서에는 이 사건 사고가 2010. 8. 10.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지난 시점인 2010. 8. 18. 내원했던 ○○○○○정형 외과의원의 진단서에는 '내원 2~3주전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는 두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동료근로자인 소외3가 목격하여 팀장인 소외1에게 이사건 사고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3가 본 것은 원고가 사다리에 매달렸고 철근이 튀어나온 곳에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일 뿐, 원고가 사다리의 끝 부분에 팔이 눌리는 이 사건 사고를 보았다는 것은 아니고(원고가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한 소외3 작성의 사고 목격 진술서에도 목격된 사고 내용은 사다리가 돌아가는 바람에 매달리다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일 뿐 사다리 끝부분에 팔이 눌렸다는 내용은 없다),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팀장인 소외1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 직접 들은 바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010. 8. 9. 이후로도 2010. 9. 7.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7일간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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