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1구단12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36, 752, 5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과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 회사는 2010. 3. 2.경 건축주 소외1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1 주택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2은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2 주택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행하였다.다.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3은 소외1 주택공사 전부와 소외2 주택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함께 시공하면서, 소외4으로 하여금 일당 20만원에 터닦기와 석축쌓기 및 도로개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라. 소외4은 2010. 4. 14. 07:30경 소외3의 지시로 위 각 주택공사 현장의 진입도로 양쪽에 석축쌓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는데, 먼저 도착한 소외2 주택공사 현장의 자재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나중에 도착한 소외2 주택공사 현장의 설비차량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건축설비를 내려서 들고 올라가려고 하자, 같은 날 08:50경 자신의 화물차량에 위 건축설비를 옮겨 싣고 운반하다가 위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바람에 목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마. 피고는 소외2을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소외4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 25,550,55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 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8. 소외2에게 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2,775,2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소외2은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0. 11. 30. '소외4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작업지시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소외4이 소외2 주택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소외2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하는 진입도로 석축쌓기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자재 등을 운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2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2에 대하여 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6. 23, 208,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1차 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2011. 6. 30. 36,752,5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통지하였다.사. 원고는 1차 징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865호) 2011. 11.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1누2338) 2012. 6.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 8, 9, 10,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3은 원고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외2 주택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3이 고용한 소외4은 소외1 주택공사 현장과 무관하게 소외2 주택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소외2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되는 사실가) 소외5은 2009년 무렵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이하생략 일대 약 11,000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여 각 주택부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9. 5. 21. 소외2에게 위 주택부지 중 일부인 같은 리 이하생략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주택부지로 통하는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나) 소외2은 위 계약 후 매수한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당초 설명과 다름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소외5은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소외2 주택공사의 부지 평탄화 작업 및 석축쌓기 등 토목공사 일체를 저렴하게 하여 주기로 하였다.다) 한편 소외2은 2010. 2월경 소외5 측으로부터 '원고에게 부지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소외3이 소외2의 남편 소외6을 찾아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외5 대신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라) 그 후 소외3은 소외4에게 소외1 및 소외2 주택공사의 각 부지평탄화 작업 및 석축쌓기 작업을 지시하였고, 1개의 작업일지에 각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자별로 작업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소외4도 각 공사를 구분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받았다.마) 그러던 중 소외4은 이 사건 재해일인 2010. 4. 14. 소외3의 지시로 위 각 주택공사 현장의 진입도로 양쪽에 석축을 쌓기 위하여 출근하였는데, 이는 지반 일부가 내려앉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도로부지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당시 소외4으로 서는 진입도로를 막고 있던 설비 등을 먼저 옮겨야 도로 양쪽 석축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4륜 구동 화물차량으로 설비 등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5, 8, 9, 10호증, 을 2 내지 7, 11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소외2이 토목공사를 소외5에게 맡기게 된 경위, 소외3이 원고 회사가 시공 하던 소외1 주택공사와 소외2 주택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업지시 등을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던 점, 소외4이 그 일당을 각 공사현장의 구분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3이 원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외2 주택공사 일부를 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5으로부터 소외2 주택공사 일부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의무를 인수한 것은 원고로 보인다.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4은 진입도로 양측의 석축쌓기 작업을 지시받은 상태였고 이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전원주택 부지의 분양자인 소외5이 시공하기로 한 것으로 이후 원고가 소외5을 대신하여 시공하게 된 이상 원고의 공사로 볼 수 있을 뿐 이는 소외2이 직접 시행하던 소외2 주택공사와는 전혀 별개이다.다) 소외4이 소외2 주택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설비 등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기는 하나, 이는 당시 진입도로룰 막고 있던 설비 등을 먼저 옮겨야만 도로 양측 석축작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시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공사인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준비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4 이 달리 소외2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던 이상 이를 두고서 소외2 주택공사 현장의 피용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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