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2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5.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2. 20.퇴사하였고, 이후 2004. 4.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병형 1/0형으로 장해등급 13급을 받았으며, 2006.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 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72,902.6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다. 원고는 2010. 3. 12. 피고에게 퇴직 당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증감하여 산정한 보험급여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상 소득금액을 월별 또는 일별로 구분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불가함이 명백하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의 소득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1. 2. 20. 퇴직할 당시 임금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1년도 근로소득이 3,512,03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68,863.34원{= 3,512,030원 수 51일(2001년 근무일수)}이므로, 위 금액을 최초 평균 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 당시의 근로소득(갑종)이 20,681,814원, 2001년 당시의 근로소득(갑종)이 3,512,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갑종)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갑종)의 하나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까지 포함되고, 또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을 말하는 점, 국세청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갑종)은 해당기간 동안의 총액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인 2000. 11. 20. 부터 2001. 2. 19.까지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01년도 근로소득(갑종) 3,512,030원을 기초로 산정한 68,863.34원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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