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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821,2심-대법원,2012두168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8. 12: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를 오토바이(○○ 생략,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앞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인도턱이 낮아진 곳을 통하여 유통배관으로 진입하던 1톤 화물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위와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복강, 위손상, 비장손상, 내장 손상, 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의 지시로 ○○○○○○○○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친구 소외1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촉행사팀 직원으로 직장 상사의 권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에서 행사용품을 수령하여 ○○○○○○○○으로 순로를 벗어나지 않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육류가공 판매회사로 주로 ○○○○ 주식회사에 납품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 ○○○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3. 24. 영업팀 판촉행사 직원으로 직책이 변경 되어 수도권 내 ○○○○ 10개 각 지점에서 일주일 단위로 실시하는 판촉 행사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판촉 행사 직원으로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조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3. 하순경 ○○○○○○○○ 팀장 소외2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이후 2009. 4. 초순경 ○○○○○○○○○○에 출근할 때 위 오토바이를 1회 이용하였다.(3) 원고는 2009. 4. 7. 판촉행사팀 계장 소외3으로부터 ○○○○○○○○에서 행사가격을 조사하고, 행사진행용 앰프, 마이크를 가지고 ○○○○○○○○으로 13: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2009. 4. 8. 11:00경부터 12:00경 ○○○○○○○○에 가서 앰프, 마이크, 가격 팻말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 소외1를 만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1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업무 와 관계없이 자의적이거나 사적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가 상사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상사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상사가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교통비조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비가 아닌 원고의 의사에 따른 교통수단의 비용조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출퇴근 등 업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할 지 여부는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③ 이 사건 오토바이가 ○○○○ 매장대 육류 판촉업무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다만 출퇴근용 등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판촉행사 직원으로 변경된 2010. 3. 24.부터 2010. 4. 7.까지의 출근 시간은 13:00경, 퇴근 시간은 22:00경으로 대중교통이 이용이 가능한 점, 원고는 위 기간 중 1회만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출퇴근 시에 오토바이의 이용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사진행용 앰프, 마이크 등의 행사물품의 운송에 있어 오토바이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추지 않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15일 상당에 불과하여 운전에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1를 뒷좌석에 태움으로서 오토바이 운전 조작에 어려움이 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의 상사인 소외3은 원고의 오토바이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회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업무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⑥ 원고는 ○○○○○○○○에서 소외1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사적인 이유에서 소외1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소외1와 함께 ○○○○○○○○으로 가기 위하여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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