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액정판필을 운반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6.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1. '원고의 작업내용상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한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6.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전인 2011. 3. 24.까지 소외 회사에서 무게가 20kg 이상인 액정패널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옮기는 작업을 하루 평균 10시간씩 하였는바, 이러한 작업환경이 원고의 허리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10. 1. 26. TV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당정사업장 생산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2. 22.부터 2010. 5. 1.까지는 조립공정의 백라이트 패널 안착 및 볼트 스크류 체결작업을, 2010. 5. 2.부터 2011. 3. 8.까지는 패널방출업무를, 2011. 3. 9.부터 2011. 3. 25.까지는 생산기술팀에서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한 업무는 2010. 5. 2.부터 2011. 3. 8.까지 담당했던 패널반출공정 업무로서, 하루 평균 약 50개 정도의 불량 발생 패널을 모델별로 분류한 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1일 작업시간 중 위 작업에 2~4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위 작업 외 이동대차에 패널을 적재하고 이동시기는 작업에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다) 원고가 운반한 패널의 무게는 32인치는 10.8kg, 40인치는 15.9kg, 46인치는 17.9kg으로 통상 2인 1조로 패널을 운반 적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물량이 많아 혼자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단, 46인치의 경우에는 반드시 2인이 작업을 수행함),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더 컸다.라) 원고는 2010. 5. 30. 소외 회사 생산동에 있는 크린룸에서 패널분류작업을 하던 중 46인치 패널 트레이를 적재하다가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 5. 3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6.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7. 27.까지 약 2달간 공상으로 휴무하였다.마) 원고는 복직 후 2011. 2. 18. 패널을 적재하던 중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11. 2. 21.부터 같은 해 3.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바) 원고는 2011. 3. 9.부터 생산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로 업무가 전환되었고 2011. 3. 24. 설비를 수리하던 중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1. 3. 25. ○○○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았다.사)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7. 5. 12. '좌심요통', 2007. 6. 23. '요각통'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2011. 2. 18. 회사에서 패널 옮기다가 다친 후 ○○○○○병원 2주 입원치료 후 회사 복귀하여 일하다 계속 아파 내원함. 내원시 요통, 좌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2011. 3. 25. 수핵제거술 받고 입원가료 중으로 요통, 간헐적인 하지 지림 등나) 피고 자문의? 2010. 6. 11.자 MRI상 제4-5요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탈출 소견 있으나 신경압박소견은 없고, 2011. 2. 18.자 MRI상 2010. 6. 11.보다 일부 호전된 소견이며, 2011. 3. 25.자 MRI상 위 2011. 2. 18.자 MRI와 같은 소견임.? 과거병력상 요통 등의 치료병력 있고, MRI상 경미한 소견 보이고, 업무내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은 되행성 기존질환으로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기존질환 즉 퇴행성 질환으로 평가함이 합당함.?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원인은 퇴행성이 가장 흔하고,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외상으로 인한 골절시, 그리고 아주 심한 척추 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도 MRI 등의 검사시에는 연부조직 출혈등 급성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어야 급성으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수차례 MRI 촬영에서 호전양상도 보인 경우가 있고 탈출 양상이 중심성이므로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07년의 경우도 MRI를 촬영했다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임.? 대부분 추간판의 퇴행은 20대 전후로 시작되고,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특별한 외상 없이도 증상의 악화가 되는 경우가 흔함.[인정근거] 갑 4 내지 7호증 을 2,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량, 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되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도 요추 부위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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