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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2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452,2심-대법원,2014두77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3. 17. 치료종결하고 12급 7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좌측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하여 2010. 12. 7. 치료종결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왼쪽 발가락 부위 장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왼쪽 발가락 기능장해가 13급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한 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각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10의 나. 2)항에 의하면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원고 발가락의 운동범위 제한은 없고 방사선검사에서도 발가락 관절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신체감정의사도 원고 발가락의 부전강직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은 없다는 견해이다.다만 신체감정의사는 비골신경의 불완전마비로 인한 근력저하로 엄지 발가락에 경도의 신전력 저하 및 기타 발가락에 중증의 신전력 저하 소견을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세부기준 5의 다항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비골신경의 불완전마비 장해도 결국 그 신경이 지배하는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시행규칙 [별표4]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발가락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역을 배굴, 척굴, 신전, 굴곡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엄지발가락은 경도의 신전력 저하만 보이고 있고, 나머지 발가락은 중증의 신전력 저하만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의사의 견해는 원고의 발가락 기능장해가 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왼쪽 발가락 기능장해가 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비골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장해가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부기준 5의 아. 2)항을 적용되어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피감정인의 주관적인 의지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이 원칙적인 방법일 것이나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의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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