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2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114,2심-대법원,2013두153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3. 12.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 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성 탈구, 무력성 방광, 하반신 마비, 치아 보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1984. 12. 14.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제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후 집에서 원고와 함께 지내오던 중 2011. 5. 14. 07:00경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6. '망인의 사망원인이 '노쇠사(추정)'로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유증 또는 합병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위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09. 10. 17.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상시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09. 11. 26.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2009. 11. 10. 증상악화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아 재요양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간병급여청구에 대하여는 2009. 12. 17.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망인은 위 재요양불승인결정 및 수시간병급여 지급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신체감정결과 망인의 상태가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상시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송은 취하되있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까지는 훨체어를 타고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자 욕창이 발생하여 원고가 약을 구입하여 발라주었으며,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미음을 먹었으나 2011. 5. 12.경부터는 식사를 잘 못하였다.마) 망인은 2011. 5. 12. 오전부터 가래가 심하게 끓어 감기약을 먹었는데, 2011. 5. 14. 07:00경 침대에서 침을 홀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있다.바) 망인은 2002년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진료 받은 외에는 따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이 사건 상병1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006. 9. 8. ○○○정형외과의원 (편마비)- 2007. 4. 21. ○○○재활의학과의원 (대마비)- 2007. 6. 7. ○○○○요양병원 (기타 요도염)- 2008. 10. 10. ○○○○○○○○○○○병원 (상세불명의 대마비)- 2009. 5. 6. ○○○○의원 (본대성 고혈압)- 2009. 10. 9. ○○병원 (척추 골절의 후유증)- 2010. 4. 27. ○○병원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2010. 7. 7. ○○○○○○○○○○○병원 (상세불명의 대마비)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시체 검안의 (○○의원 의사 소외2) (갑 3호증)○ 직접사인 : 노쇠사○ 2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로 거동 못하심(유족 진술), 일혈절보다는 창백하며 나이에 비해 양호하지만 하지마비로 변형 소견 보이고 기저귀 착용, 하지 부종 소견 보이며 경직은 재경직 소견 없고 팔까지 진행, 서반은 등 쪽으로 유동성 보이며 욕창소견은 안 보임.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2009. 10. 9.부터 19.까지 욕창으로 ○○병원 진료 이후 뚜렷한 진료 받은 기록은 없으며, 침상생활의 주된 원인은 뇌졸중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전부터 미음을 먹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분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의학적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자문의 2 : 노령에 사망의 확실한 원인 알 수 없고,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재해 후 28년째 장기간 경과하였고, 최초 재해와 뚜렷한 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려움.다) ○○○○○○○○○○○병원(종전 소송 신체감정의)(1)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결과○ 피감정인의 현재 자각증상 : 중증 인지기능 저하로 스스로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못하고, 가족(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능, 중증 인지기능 저하, 언어 장애(과거력상 7살 때부터 말하지 못하였고 인지기능 저하가 있음) 등이 있음.○ 2010. 5월 현재 피감정인의 병적 증상 중 중증 인지기능 저하는 척수손상 후유증상이 아니며, 기왕증이 있는 언어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에 더하여 2008. 10 10. 전후로 발견된 뇌졸중의 후유증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피감정인의 뇌졸중은 본원 입원 중 확인된 중증 고혈압으로 판단되며 이는 만성 척수손상 환자가 20여년을 생존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요양 종결된 부상의 후유증상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감정인이 신체감정을 위해 본원에 입원 중 측정된 혈압은 수축기 180으로 중증 고혈압 상태였으므로 혈압강하제 투여가 없을 경우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이나 신장 손상 등 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신경인성 방광은 방광의 축소, 게실 형성, 결석과 만성 방광염 등의 합병증이 흔히 발생하고 신경인성 대장은 만성 변비, 게실 형성 및 감염으로 인한 장폐색 등의 위장관 합병증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자율신경계반사부전과 같이 사망을 초래하는 등 악화될 수 있음.이 모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임.(2) 이 사건 소송의 사실조회회신○ 피감정인이 내원 당시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하반신 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기능 장애, 양측 고관절 탈구, 중증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고혈압'으로 스스로 자각증상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진찰결과 양하지 근력 및 감각 완전 상실, 고관절-족관절 구축, 배뇨 및 배변기능 상실, 이동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 불가 상태였음.○ 입원 당시 활력 징후에서 고도의 고혈압이 발견되어 약물치료함.○ 피감정인의 사망 이전 상병 중 만성 하반신 완전마비는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이는 여명 단축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비록 환자의 사망원인이 부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으나, 사망 이전 주 상병인 하반신완전마비와 여명 단축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환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으나 만성 하반신 완전 마비 환자에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무력성 방광의 합병증은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 환자의 병명 및 장애상태로 장기간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① 욕창 또는 방광염이나 대장의 게실염 등으로 패혈증, ②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방광 과팽창이나 신경인성 대장으로 인한 분변매복으로 자율신경계 반사부전 상태 -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또는 심박동 서맥 후 심정지, ③ 감기 등 호흡기계 감염 후 폐기능 부전 등의 임상경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라) ○○○○협회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언제 발병되었고, 발병 이후 혈압 관리가 되었는지, 사망 전 고혈압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 이전 진료기록이 없어 발병 시기는 알 수 없으며, 2008. 10. 10. ○○○○○○○병원에서 입원 당시 혈압이 220/120으로 확인되어 이때 발견되었으며 퇴원 시까지 혈압약 처방 후 혈압은 정상이었고, 혈압약이 일주일치 처방된 상태로 퇴원하였음. 하지만 일주일 후 외래 예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진료기록은 없고 이후 2009. 5월 ○○○○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처방된 기록(14일치)이 있었고, 그 후 2010. 6. 24. ~ 7. 5.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및 퇴원 시 같은 약 처방된 기록 있음. 사망 전까지 건강보험 급여내역에는 그 외 혈압약 복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관리는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고혈압의 상태는 사망 전 진료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망인의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 일반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적 요소, 신장요소, 국소적 혈관 내피적 요소, 중앙 자율신경적 요소 등의 원인이 있으며, 환자의 경우 이러한 원인들 중 하나만을 꼽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원인이 확실한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라기보다는 이차성 고혈압으로 진단함.○ 뇌졸중의 발병 시기, 발병 당시 및 사망 전 뇌졸중의 상태 : 2008년 촬영한 피막부 위와 부챗살 부위는 적어도 6개월 이전의 병변으로 망인의 뇌졸중의 발병 시기는 적어도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6개월 이전으로 사료되며 통상적으로 소뇌 부위의 병변으로 어지럼증, 두통, 실조증, 안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측 부챗살 부위의 병변으로는 양측 운동마비, 섭식장애, 구음장애, 혈관성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2008년 뇌 자기공명영상만 으로 가능한 증상을 서술한 것이므로 사망 전 시점의 망인의 뇌졸중 상태는 환자의 회복 정도 와 기저질환에 의해 증상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인 뇌졸중의 발병원인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성, 출생 시 저체중, 유전적 요인이 있고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 심장세동, 기타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정도, 비만 등이 있음. 망인의 경우 확실한 것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신체활동 정도, 염증 등이 있겠으나, 사망 전의 뇌졸중에 대한 추적관찰이 없어 망인의 숨겨진 모든 뇌졸중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입원 시 투약, 퇴원 시 투약 외에 뇌졸중 에 대한 이차적 예방을 위한 투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퇴원기록지상 퇴원 시 외래 예약이 있었으나 이후 외래 추적관찰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망인에게 중증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의무기록상 2008년 뇌졸중으로 입원하였을 당시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 정도는 있었으나 2010년 내원 당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인지능력의 저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그 외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아 이 정도의 상병상태 외의 인지기능 평가는 힘듦.○ 망인의 중증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는 뇌졸중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원인들을 배제할 수 없음. 사망 전의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와 의무기록이 없어 다른 원인은 파악하기 힘듦.○ 망인은 1983년 무력성 방광을 진단 받은 후 신경인성 방광에 의해 배뇨에 문제가 있었으며 발병 시기는 1983년 무력성 방광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후 발생한 뇌 경색에 의해 배뇨장애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 외 사망 전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어 다른 질환(요로감염, 방광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망인 사망 당시 산재 승인 상병과 관련한 욕창 등 후유증상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사체검안서 및 진료기록에는 사망 당시 하반신마비에 의하여 변형소견, 욕창이 없다는 것 외에 다른 후유증상에 대한 서술은 없음.○ 사망 전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또는 주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병은 무엇인지 : 2010. 5월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 이후 사망 당시까지 사체검안서 외 의무기록이 없어 사망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주된 영향을 준 상병상태를 평가할 수는 없음. 현존하는 의무 기록으로는 2010년 이후의 의학적 소견의 변화나 고혈압 조절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음. 다 만 66세의 고령의 나이로 노쇠사의 가능성 및 뇌졸중이나 양하지 마비로 인해 거동을 못하고 침상생활만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약화로 인한 내과적 합병증, 그리고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자율신경계반사부전으로 인한 뇌출혈 등 신경과적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산재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또는 기존질환, 연령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의 비중 및 그 이유 :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 및 부검 결과가 없어 산재 승인 상병, 뇌심혈관계 등 기존질환, 연령 등과 관련하여 사망가능성에 대한 비중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음.○ 망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그 밖의 사유 : 침상에 국한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폐렴, 요로감염, 자율신경계 부전, 정맥혈전증에 이은 색전증 등의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패혈증 혹은 폐색전증 등이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아짐.[인정근거]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망인의 분명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② 종전 소송 이전부터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하반신 완전마비의 다양한 합병증이나 무력성 방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약화로 인한 내과적 합병증이나 고혈압, 뇌출혈 등 신경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통상의 장해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가능성을 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합병 증의 유무나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견해를 그대로 받 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여 동안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변화나 고혈압 조절 여부, 합병증 발병 여부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이 없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원인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로 노쇠사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며, 망인을 검안한 의사 또한 사망원인을 노쇠사로 추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 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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