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238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현장의 포크레인 기사인데, 2008. 9. 23. 토사 이적 작업 중 다량의 토사에 깔리는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경요추 염좌, 다발성 압좌상, 좌대퇴부 다발성 열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정신과적 관찰,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요양을받다가, 치료종결 후 2010. 2. 28. 장해보상을 청구한바, 피고는 2010. 5. 19. 자문의사 회의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4. 기각되었고, 2010. 12. 1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적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후 제기된 재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달일이 아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 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사청구가 적법하려면 위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나. 살피건대,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0. 9. 14. 기각되고 그 심사결정서가 2010. 9.16. 11:34경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인 소외1이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2010. 12. 16. 10:58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접수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이 사건 소송 또한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아내가 당시 와병 중이어서 지방에서 요양을 하던 자신에게 제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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