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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23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좌측 제2수지가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였었는데, 2009. 11. 14. 엔진 톱을 이용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가 왼손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제2, 3, 4수지 압궤 손상, 경추부염좌, 흉부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5.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9. 기존 좌측 제2수지의 근위지 관절 미만 결손이 있던 상태(제11급 제9 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가 1/2로 제한되어 최종 장해 상태가 제8급 제4호에 해당되나 장해급여 지급시 최종 장해보상일수(제8급, 평균임금 495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보상일수(제11급, 평균임금 220일)을 공제하면 장해급여액 은 275일분으로, 이는 좌측 제1수지의 장해만으로 판단한 제10급 제10호의 장해급여일 수(평균임금 297일)보다 작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 3, 4, 5수지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는 바, 좌측 제1수지의 기존 장해를 고려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병원, 2010. 4. 5.)○ 좌측 수부, 수지의 통증 및 운동제한○ 좌측 수지 운동가능범위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20도, 근위지관절 굴곡 20도제2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50도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40도, 근위지관절 굴곡 70도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20도, 근위지관절 굴곡 40도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30도, 근위지관절 굴곡 40도(2)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제1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30도, 근위지관절 굴곡 35도제2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70도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70도, 근위지관절 굴곡 80도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60도, 근위지관절 굴곡 55도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60도, 근위지관절 굴곡 55도○ 자문의사회의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굴곡 90도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굴곡 90도, 원위지 굴곡 60도제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굴곡 90도, 원위지 굴곡 60도○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및 파지력장해에 대한 심의결과- 공단본부 자문의 : 원고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동봉된 방사선상 좌 제2수 지 중위지골 3/4 이상 결손된 기존장해 소견이 있으며, 금번 재해인 좌 제1수지 근위 지골 분쇄골절 및 수부 압궤손상 등이 산재요양 후 상태이다. 이에 따른 장해정도는 다수 의사의 소견에 따라 무지 중수지관절 총 30도 가능, 기존증인 제2수지를 제외한 제3, 4, 5수지는 동봉된 방사선상 골 및 관절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각 수지 관절의 운동은 경미한 운동제한으로 장해대상에 미흡하다.- 파지력 장해 관련 심의결과 : 파지력 장해는 신경손상이 아니라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해 1차적으로 오는 것으로 파열 등의 소견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므로 파지력 장해에 대한 특진은 불필요하다고 의결하다.(3) 신체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좌측 수부, 수관절 압궤상으로 인한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제3, 4, 5수지 압궤상이다.○ 좌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강직, 좌측 수관절 운동 장해○ 운동장해정도- 좌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0도, 강직- 수관절 : 배굴 45도, 장굴 45도- 이외의 수지, 수관절 운동은 정상범위이고,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이며, 자발적 운동범위는 협조가 안 되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의 장해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제2수지관절(원위지관절)이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불과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 3), 4)항 참조},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여 산재해보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등급상향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좌측 수관절의 운동범위는 140도(배굴 45도, 장글 45 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서 수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80도(배굴 60도, 장글 70 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의 1/4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나아가 주치의 및 자문의가 측정한 바와 같이 좌측 제1수지는 중수지관절이 20-30도, 지관절(근위지관절)이 20-35도로 각 제한되었다고 할 것인바, 좌측 제1수지의 장해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에 좌측 제2 수지의 기존 장해를 종합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495일분으로서 기존 제2수지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 일시금 220일분을 공제하면 275일분에 불과하여 좌측 제1수지의 장해만으로 판단한 제10급 제10호의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보다 작아지게 된다.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새로 발생한 장해인 제1수지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0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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