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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680,2심【주문】1.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청구취지의 2011. 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조경(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9. 15:00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소재 임야에서 소외 회사가 매수한 꽝꽝나무 1,000그루를 운반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땅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경추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또는 나무 굴취,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하는 등으로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목 운반 업무를 주로 하면서, 나무의 굴취, 적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8년부터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항강증(경추통)으로, 2009년부터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병원 : 급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 내원(2010. 4. 29.) 전 20일 전부터 일하고 나서 심해짐, 환자호소증상은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② 하나정형외과 : 경추 근막 통증 증후군, 2008. 3. 24. 1회 약물 치료, 당시 방사선 사진상 전막간의 감소 및 제5-6경추체간 간격 감소가 관찰되나 신경증상이 없었음. 이상 이학적 소견상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음(나) 피고측 자문의경추 MRI에서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보이고 있음. 2008년부터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재해와 진료받은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로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발성인 것과 병력, 재해와 치료시기 등을 참조 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임(다) 감정의(○○○○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볼 수 있고, 엉덩이 부위의 손상이 없다고 하여 경추부 손상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골절이나 척수 신경손상과 달리 추간판 탈출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사고 발생 후 수일 지난 후에 내원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추락사고 당시 경추부 이외 외상의 정도가 중하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수상 후부터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병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목 부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급성) 진단을 받은 점, ② 목 부분의 통증은 사고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항강증, 견비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증상은 경추 제5-6번 추간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점,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위 상병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항강증, 견비통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 온 적이 있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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