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644,2심-대법원,2013두79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97. 12. 22.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자로서 2007. 6. 17. 방진복을 입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제4-5번 요추간 디스크탈출증, 제5-6번 경추간 디스크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8. 피고는 MRI 상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엿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평소 업무는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6. ○○병원에서 최종 진단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법원의 ○○여자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시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먼저, 원고는 2010. 2. 22.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0. 10. 8.에야 비로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② 원고는 1997. 12. 22. 입사하여 2003. 9. 경까지 PSR 공정, 그 다음부터 2004. 11.경 까지 해체 공정, 그 다음부터 2007. 8.경까지 PSR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해체 공정은 동박적층판 위에 형성된 이미지 불량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 후 표면처리가 완료된 제품은 프레스 작업을 한 후 제품과 부자재 등을 분류하여 출하하는 공정으로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공정으로 보이지 않는다.③ 다음으로 PSR(PHOTO SOLDER RESIST) 공정은 동박에 각층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구멍을 뚫어 표면과 홀에 전도성을 부여하고 최종 외층에 이미지 생성 후 잉크로 패턴을 보호하고 표면처리를 실시하는 자동화 공정이고, 원고를 포함하여 3명 내외의 오퍼레이터들이 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공정 중 인쇄기를 통하여 인쇄된 PCB를 수취하여 노광기에 투입하는 과정, 노광기를 거쳐 나온 ,PCB를 수취하여 현상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25개의 PCB 판넬이 자동으로 적재된 무게 18 ~ 20kg 정도의 PCB 렉 1개를 들어서 투입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작업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취된 PCB 렉을 바닥 아래로 잠시 내려 놓았다가 노광기 또는 현상기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1개의 PCB 렉에 PCB 판넬 25개가 적재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8 ~ 10분 정도이고 원고가 1일 평균 운반 취급하던 PCB 렉의 수는 26~40개 정도에 불과한 점, PCB 렉을 들어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리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PCB 렉을 바닥에 내려 놓거나 바닥에 내려 놓은 PCB 렉을 들어올리는 작업은 전형적인 작업이 아니고 그 작업 회수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PSR 공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역시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원고는 2005. 9. 6.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와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불분명하고, 영상 검사에서 퇴행성 소견의 기왕증이 있는바, 업무상 재해의 기여도는 일부만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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