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2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6년 10월 12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1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12. 8. 10:30경 경비초소 내에서 의식을 잃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동료 경비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8경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일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기 및 만성적 피로도 없고 심한 스트레스도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정상적인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사망 당일 기온이 낮은 추운 날씨에 3시간 가까이 실외 근무 하다가 갑자기 좁은 실내로 들어와 히터를 가동함로써 급격한 실내외 온도차에 노출된 점,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근무 도중 사망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08. 4. 18 소외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이래 2008. 12.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2009. 7. 1. 부터 사망할 때까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각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A조 경비반장으로 반원 7명의 관리감독,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수행 및 보고, 각 초소 근무자와 근무상태 확인, 아파트 방호 및 방재 관련 업무, 출입차량 통제 및 안내, 지하 주차장 순찰, 경비초소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간에 각 초소 근무자들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3회 정도 각 초소를 순찰하였으며, 야간에 21:00~22:00 사이에 아파트 9개동의 지하주차장을 순찰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가로 2m, 세로 1.7m, 높이 2m의 경비초소로서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격일제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2시간, 야간 취침시간 2시간이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12. 8. 05:50경 ○○○○아파트에 출근하여 B조 경비 반장 소외4과 근무를 교대한 후 06:10경부터 07:00경까지 각 초소 근무자 확인, 7:00경부터 07:30경까지 초소 주위 도로변 청소,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정문 교통 안내 및 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그런데 망인이 평소와 달리 오전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비초소의 업무일지를 수령하러 오지 아니하여 동료 경비원 소외2이 경비초소로 가보니, 망인이 경비초소 내에 히터 2개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이에 망인을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1:23경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날 무렵의 부산 지역 기온은 아래와 같다.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 1일2일(근무)3일4일(근무) 평균기온13.2℃최고기온19.3℃최저기온8.2℃평균기온11.6℃최고기온15.2℃최저기온9.4℃평균기온7.1℃최고기온10.7℃최저기온3.2℃평균기온6.5℃최고기온13.2℃최저기온1.3℃5일6일(근무)7일8일(사망)9일10일11일평균기온11.7℃최고기온17.8℃최저기온7.1℃평균기온10.9℃최고기온16.6℃최저기온5.0℃평균기온4.5℃최고기온7.6℃최저기온1.6℃평균기온4.5℃최고기온9.5℃최저기온1.2℃평균기온3.2℃최고기온7.7℃최저기온0.4℃평균기온8.6℃최고기온14.3℃최저기온0.7℃평균기온6.7℃최고기온13.9℃최저기온0.8℃(3) 망인의 건강상태 및 경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서 2009. 4. 2. 건강검진결과 '신장 184cm, 체중 76kg, 혈압 130/80mmHg, 혈당 164mg/dl, 총콜레스테를 246mg/dl'으로 '정상B :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일반 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질환의심 2차 검진대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23. 2차 검진결과 '당뇨병, 약물치료 필요' 판정을 받았으며, 2010. 6. 7. 건강검진결과 '신장 183m, 체중 75kg, 혈압 120/80mmHg, 혈당 122 mg/dl, 총콜레스테롤 178mg/dI'으로'정상B :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일반 질환의심 :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부터 2010. 12.까지 사이의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할 때 2010. 8. 23. ○의원에서 '당뇨병'으로 1회 진료를 받은 것 외에 '당뇨병'에 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나아가 같은 기간 사이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었다.(다) 망인은 사망할 무렵 담배를 1일 5~10개비 정도 피웠고, 술은 주로 휴무일 점심식사에 반주로 마셨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신체검안의 소견-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수분 내 추정(나) 피고의 처분지사 문의 소견망인의 사업장 내에 사망일 이전 3개월간의 업무형태를 종합하면,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사망일 아침 기온이 최근 들어 가장 추운 1.2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기온차이는 망인의 신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인체-생리학적으로 명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함. 상기의 현상이 발현되기 이전 2009. 5, 23.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에서 '공복혈당의 증가를 보여 당뇨의심'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8. 8. 1.부터 2010. 12.까지 진료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2010. 6. 7. 시행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반복혈압측정, 운동, 금주, 충분한 휴식 및 영향, 식이요법, 신장질환 의심'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사후에 명확안 사인규명을 위한 사체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2010. 12.8. 발급된 사체검안서에서는 '직접사인-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상기자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다)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일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없고, 심한 스트레스도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3)○ 실내의 온도차 노출과 관련하여일반적으로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증가하게 됨. 겨울철에 실외에서 활동하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수축해 있던 혈관이 이완하면서 얼굴 홍조가 발생할 수 있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음.- 기저에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관상동맥의 의미있는 협착 및 불안정한 죽상반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차이에 노출될 경우, 혈압의 변동이 심해지거나 불안정한 죽상반의 파열 및 혈전 형성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도 있음.- 기저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급격한 온도차에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이 증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임. 따라서 독립적인 사망원인 여부는 알 수 없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로서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평소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면 급격한 실내외 온도라는 심근경색증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급격한 실내외 온도차 및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히터 가동이라는 조건에서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에 대한 자료는 없음. 따라서 이와 같은 구체적 상활에서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24시간 격일제 근무 관련하여- 낮과 밤으로 구성되는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의 근무에도 그 피로도는 증가할 수 있음.- 격일제 근무와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발병과는 큰 관련이 없음. 이미 17개월 간 같은 형태로 근무해 왔기 때에 어느 정도 망인이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피로 누적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 고혈압의 악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에서 동맥경화 등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은 다른 원인이 없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하여 온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다소 기온이 낮은 날씨에 실외 작업을 하다가 히터가 가동되고 있던 좁은 경비초소에 들어와 어느 정도 온도차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격일제 근무나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미 수개월간 24시간 격일제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러한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는 주로 아파트 주변의 순찰이나 청소, 교통 안내와 같이 신체적으로 가벼운 업무이고, 근무시간 중에도 경비초소에 앉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 자체가 망인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한 당일의 최저기온은 1.2℃인데 다른 날이나 12월의 통상적인 날씨와 비교하여 볼 대 망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현저한 추위나 실내외의 급격한 기온차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된 적도 있고, 혈압도 다소 높게 측정된 적도 있으며, 흡연과 음주도 계속 하여 온 것으로 보아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자문의 등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근무 형태나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언급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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