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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남편 망 소외1(1949. 12. 5.생, 사망당시 60세)가 2010. 7. 1. 14:00경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오후 작업지시 후 사무실로 이동하다 현장 주위 반목을 정리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대동맥박리"로 진단받았고 그후 입원 치료 중이던 2010. 7. 15.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2010. 9. 10. 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4. 8.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단기 내지 만성의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3월 이후 약 4개월간 정원에서 2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직접 결속작업을 도와주어야 했고, 작업계획의 갑작스런 변경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원청과의 업무협의 횟수가 늘어나는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무릎 관절증 등으로 장기 보행이 무리인 상태에서 완전복장으로 1일 평균 3~4km를 걸어다닌 점,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약물치료 등으로 관리하여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사고 당일 오전 업무의 수행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등 질병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징후가 없었던 점, 사고 당일은 하루중 가장 무더운 14:00경 평상시 수행 하는 업무가 아닌 약 25kg 정도의 받침목을 들고 운반하기 위해 갑자기 육체적으로 무리하였던 점, 업무수행 중 1차로 '불안정성 협심증 및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고, 그 후 24간 이내 2차로 ,뇌동맥파열,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경위1) 망인은 1998. 7. 10. 소외회사 입사 후 약 12년간 주5일 주간작업자로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그중 중식시간과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 10시, 15시 각 10분이며, 하절기 야드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 13:00~13:30까지 오침하였다.망인의 주된 업무는 크레인 및 트랜스포트를 이용한 블록 운반시 지상에서 크레인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운반을 보조하고, 조장으로서 위에서 내려진 작업오더에 따라 작업순서 및 계획을 짜서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2) 망인은 발병 전일인 2010. 6. 30.(수)경 정상 출근하여 선반블록 2개의 이동 및 탑재작업을 마치고 19시경 퇴근하였고(2시간 초과근무), 발병 당일인 2010. 7. 1.(목)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14시경 현장에서 오후 작업지시 및 작업배치를 마치고 사무실로 이동 중 현장에 반목(가로 400mm, 세로 300mm, 높이 200mm의 나무받침대, 무게 20~25kg)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리를 위해 반목을 들어서 옮기던 중 갑작스럽게 흉통을 호소하여 동료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의료기관에서 심전도 및 chest CT 검사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대동맥 박리 (stanford type B)'으로 진단되어 stent 삽입예정으로 입원 중이던 2010. 7. 3. 14:30분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보존적 치료 중 2010. 7. 15. 00:21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발병일 1주일전 근무상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1일전6.30.(수)2일전6.29.(월)3일전6.28.(월)4일전6.27.(일)5일전6.26.(토)6일전6.25.(금)7일전6.24.(목)정상근무8시간8시간8시간--8시간-초과근무2시간2시간--8시간--비고 휴일특근 휴가4)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상황을 보면, 발병 이전 1개월간 평일 초과근무 10.5시간, 휴일 특근 5일(40시간), 휴무일 외 개인휴가는 5일간이었고, 이전 3개월간 평일 초과근무 18.5시간, 휴일 특근 10일(67시간)이었다.나.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9. 7. 9.자 실시한 일반(종합)검진에서 '정상(B), 혈압관리 운동, 혈압주기적 측정,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진료 요'로 판정받았고 당시 혈당은 93mg/㎗, 총콜레스테를 175mg/㎗, LDL콜레스테를 101mg/㎗로 검사되었으며, 2007. 4.경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아왔다. 흡연은 하루 반갑 이하로 10년 정도 하였으나 최근 1년간 금연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측 주치의(○○○○○○○○○병원)○ 직접사인 :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직접사인의 원인 :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사망진단서, 2010. 7. 15.)○ 망인은 2010. 7. 3. 갑작스런 의식 악화로 뇌전산화단층촬영 후 입원가료 중이며, 현 상태로 보아 초진일로부터 8주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수술적 가료를 요함.단, 타과문제는 별도로 함. 환자의 증상 악화 과정으로 보아,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이 유발요인으로 사료됨(2010. 7. 13.).○ 망인의 증상이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이 유발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사실조회결과).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망원인으로 사료되는 뇌지주막하 출혈 및 악성 뇌부종은 발병 시기 및 상병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CT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은 보이나, 발병 당일 의료기관에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대동맥박리 진단 후 스텐트삽 입술 예정으로 입원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발병 24시간전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 없으며, 일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기 및 만성적 과로 역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대뇌죽상 경화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3) ○○○학교병원가)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망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뇌동맥의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 동맥류 발병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이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뇌동맥류파열은 배변, 배뇨, 성교행위, 무거운 물건 들기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고혈압 및 대뇌죽상경화증 등으로 인해 기존에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동맥박리라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는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고혈압과 흡연력이 뇌동맥류의 발병에 일부(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과 같은 뇌동맥류 발병의 위험인자가 없어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되어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에는 대동맥박리라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동맥류파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 왜냐하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망인의 경우 대동맥박리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가 뇌동맥 류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일부 기여는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물론 뇌동맥류는 일상생활도중에도 파열을 일으켜 출혈을 일으킬수도 있지만, 배변, 배뇨, 성교행위, 무거운 물건 들기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파열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음나) 사실조회결과○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도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동맥박리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뇌동맥류의 파열 당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흔히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혈압 및 맥박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로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기존 질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뇌 동맥류의 유병률은 약 0.5%정도이고, 연중 출혈되는 빈도는 1~2%정도이며, 일생 중 약 20%정도가 출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기존에 알려진 뇌동맥류 파열 원인(망인의 고혈압 등)이 일부 기여했을 것이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출혈 전에 발생한 대동맥박리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당시의 좀 더 직접적인 원인 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 및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0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가 망인의 증상이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이 유발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정기관도 일부 이를 인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에게는 고혈압 및 대뇌죽상경화증 등으로 인해 기존에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지상에서 크레인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고, 조장으로서 작업순서 및 계획을 짜서 인원을 배치하는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고, ③ 주간근무자로 발병 7 일전 사이에 2일이나 휴무휴가였고 일주일간 초과근무시간(특근 포함)도 12시간에 불과하며, 발병 이전 1개월간 평일 초과근무 10.5시간(특근 제외)이고 휴무일 외 개인휴가도 5일이어서 피로를 풀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거나 이로써 뇌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노동을 하는 것 외에 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은 있었다거나, 발명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나아가 망인은 평소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정들 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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